대전지방법원 | 2014-12-10 | 2014구합256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신고를 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징계 사유의 표면적 정당성보다는 실질적인 동기를 중시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대립 관계, 징계 시기,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위반 여부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는 방식은 향후 유사 사건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 근무태만 징계사유는 원고의 노조 활동을 위한 외출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며, 관리소장이 이전에는 노조 활동 관련 외출을 승인했던 점에 비추어 섣불리 근무태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참가인은 자치관리를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대립해왔음.
- 관리소장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자치관리 경비원들을 용역 경비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함.
- 참가인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정직'이 징계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은 노조 지부장인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제5호 소정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노동행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신고를 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징계 사유의 표면적 정당성보다는 실질적인 동기를 중시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대립 관계, 징계 시기,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위반 여부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는 방식은 향후 유사 사건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