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11-18 | 2020나10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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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 총 손해배상액: 550만 원 (변호사 수임료) + 300만 원 (위자료) = 850만 원.
3. 제2차 해고처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판단: 제1심판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인용함. (수정 내용은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부분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지 않음).
4. 승진 누락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입사 후 6개월 근무 시 자동 1급 승진' 또는 '타 의료원 2년 이상 경력자가 입사 후 6개월 근무 시 자동 1급 승진' 내용이 있었다거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승진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기각함.
5. 급여 공제액 반환 청구
-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회사가 급여 중 일정액의 지급을 유보하였다가 근로자의 퇴직 시에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따라서 기각함.
6. 그 외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
- 법리: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님. 다만, 징계해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징계해고에
2. 고용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고용계약은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채권관계로, 사용자는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피용자가 성실히 노무를 제공하는 데 있어 손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돕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판단: 피고가 징계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정직처분을 취소했음에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해 설명하거나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일련의 행위는 사용자로서의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고용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
- 손해배상 범위:
-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550만 원 중 2018. 6. 28. 지출된 220만 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2018. 8. 20. 지출된 330만 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움(당시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임).
-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 총 손해배상액: 550만 원 (변호사 수임료) + 300만 원 (위자료) = 850만 원.
3. 제2차 해고처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판단: 제1심판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인용함. (수정 내용은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부분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지 않음).
4. 승진 누락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인사규정에 '입사 후 6개월 근무 시 자동 1급 승진' 또는 '타 의료원 2년 이상 경력자가 입사 후 6개월 근무 시 자동 1급 승진' 내용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승진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기각함.
5. 급여 공제액 반환 청구
-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급여 중 일정액의 지급을 유보하였다가 원고의 퇴직 시에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따라서 기각함.
6. 그 외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
- 법리: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님. 다만, 징계해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징계해고에 나아가는 등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판단: 원고의 제1차 해고처분, 감봉처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정도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고, 원고가 기존에 지급받은 위로금을 초과하는 위자료에 상응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따라서 기각함.
참고사실
- 원고는 제1차 해고처분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10983호로 구제신청 비용 및 위로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700만 원(구제신청 비용 400만 원 + 위로금 300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
- 원고는 제2차 해고처분 재심신청 기각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42658 판결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됨.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의 문언적 해석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사용자의 고용계약상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함.
- 특히,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가 고용계약상 채무불이행을 구성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징계권 남용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