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0-06-04 | 2017가합5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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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지회 조합원 집단과 E 노조 소속 조합원 집단은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보임 현황, 승급 심사, 인사평가에서 통계적으로 현격한 격차가 있었음.
- 이러한 격차는 원고 지회 조합원임을 이유로 E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 비하여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회사의 원고 지회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됨.
- 회사의 인사평가, 승급, 보임에 있어 일련의 차별적 취급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회사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지배·개입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의 차별적 취급 행위는 원고 조합에게 무형의 손해를, 나머지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사실상 추정됨.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 손해배상액: 원고 조합 3,000만 원, 나머지 원고들 각 100만 원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
- 기술부장으로 승진한 14명 전원, 기술수석(현 기술차장)으로 승진한 8명 중 2명을 제외한 6명이 E 노조 소속이었음.
-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인사평가 점수에서도 소속 노조별로 현격한 격차가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 인사고과가 보임 및 승급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불이익을 주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이 경우, 양 집단이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 차별이 없었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승급 또는 보임이 이루어졌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 지회 조합원 집단과 E 노조 소속 조합원 집단은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보임 현황, 승급 심사, 인사평가에서 통계적으로 현격한 격차가 있었음.
- 이러한 격차는 원고 지회 조합원임을 이유로 E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 비하여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피고의 원고 지회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됨.
- 피고의 인사평가, 승급, 보임에 있어 일련의 차별적 취급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피고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지배·개입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의 차별적 취급 행위는 원고 조합에게 무형의 손해를, 나머지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의 귀책사유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사실상 추정됨.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 손해배상액: 원고 조합 3,000만 원, 나머지 원고들 각 100만 원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사고과, 보임, 승급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동질의 근로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부당노동행위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인사권자의 재량이라는 표면적인 사유 뒤에 숨겨진 차별 의도를 간파하고, 노동조합의 단결권 보호라는 노동법의 기본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판결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