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10-10-20 | 2009구합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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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전공심사 과정의 위법성:
- 심사위원 1인의 독단적 판단에 기한 평점 기재 방식의 전공심사는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함.
- 특히, 근로자의 외국대학 교육경력 가산점 평가 시 주당 강의시간 미기재에 대한 보완 여부를 심사위원들이 함께 확인하여 의견을 일치시켜야 할 사항임에도, 심사위원 중 1인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함.
- 공개발표심사 지침 변경의 위법성:
- 해당 사안 지침 제7조 제6항은 전공심사, 공개발표심사 및 면접심사의 평정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각 배점의 40% 미만이거나 총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있음.
- 평정표 상에 "외국어 강의능력 평균점수 3점 미만자는 부적격"이라는 부적격자 규정을 신설한 것은 실질적인 지침 변경에 해당하므로 지침 변경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학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그러나 교수지원과 공채업무담당자가 학과장의 '좋다'는 답신만으로 부적격자 규정을 확
2009구합427 | 제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원 임용 거부 및 신규 임용 처분 무효 확인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용거부처분 및 정00에 대한 전임강사 신규임용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8. 12. 30. 00대학교 전임교원 채용 공고를 하였고, 0학과 채용예정인원은 1명이었 음. 원고는 2009. 1. 28. 채용지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9. 2. 9. 원고를 포함한 3인을 공개발표심사 대상자로 확정 함. 2009. 2. 23. 피고는 원고에게 공개발표심사 과락으로 탈락 통보(이 사건 거부처분)를 함. 이후 피고는 정00 1인만을 면접심사 대상자로 확정하여 2009. 4. 30. 정00을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이 사건 임용처분) 함. 2009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채용 당시 교수지원과 공채업무담당이던 양00은 2008. 12. 29. 공개발표심사 평정표 하단에 "0학과 동양문화사 분야의 외국어 강의능력 평가는 중국어로 평가하며, 심사위원 5인의 평균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중국어 강의 가능자로 함(평균점수 3점 미만자는 부적격)"이라는 평가지침을 포함한 이 사건 지침 초안을 인문대학 0학과 신규공채심사위원장이던 박00과 0학과 교수 김00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박00로부터 '좋다'는 답신을 받고 위 평가지침을 확정 함. 원고는 2009. 1. 28. 외국대학 교육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주당 강의 담당 시간수가 명시되지 않았고, 2009. 2. 4. 주당 강의시간이 보완된 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였으나 운남대학교 증명서에는 직인이 찍혀있지 않았 음. 2009. 2. 9. 기초 및 전공심사 당시 외부심사위원의 시간 제약으로 심사위원 1인이 외국대학 교육경력 가산점을 평가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은 이를 받아쓰는 방식으로 평점을 하였고, 이때 원고의 운남대학교 교육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았 음. 2009. 2. 19. 원고, 박00, 정00을 대상으로 공개발표심사가 이루어졌고, 중어중문학과 교수 조00을 제외한 4인의 심사위원들은 중국어 구사능력이 없었 음. 조00은 심사대상자들의 공개발표 이후 '중국어 강의능력'을 상·중·하로 평가하여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발표하였고, 원고는 '중'으로 평가 됨. 심사위원 진00은 원고의 외국어 강의능력 평정점수를 'A'에서 'B'로, 심사요지를 '능숙함'에서 '약간 부족함'으로 수정하였고, 김00은 원고의 공개발표심사 평정항목 5개 모두에 대하여 1점을 부여하며 원고의 비윤리적 행위 및 전공심사용 논문 중복을 이유로 기재 함. 공개발표 평정 결과, 원고와 박00은 '외국어 강의능력' 항목에서 평균평점 2.40점을 받아 부적격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학교원 임용 거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대학교원 임용 거부 및 신규 임용 처분 무효 확인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임용거부처분 및 정00에 대한 전임강사 신규임용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08. 12. 30. 00대학교 전임교원 채용 공고를 하였고, 0학과 채용예정인원은 1명이었 음. 근로자는 2009. 1. 28. 채용지원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2009. 2. 9. 근로자를 포함한 3인을 공개발표심사 대상자로 확정 함. 2009. 2. 23. 회사는 근로자에게 공개발표심사 과락으로 탈락 통보(해당 사안 거부처분)를 함. 이후 회사는 정00 1인만을 면접심사 대상자로 확정하여 2009. 4. 30. 정00을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해당 사안 임용처분) 함. 2009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채용 당시 교수지원과 공채업무담당이던 양00은 2008. 12. 29. 공개발표심사 평정표 하단에 "0학과 동양문화사 분야의 외국어 강의능력 평가는 중국어로 평가하며, 심사위원 5인의 평균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중국어 강의 가능자로 함(평균점수 3점 미만자는 부적격)"이라는 평가지침을 포함한 해당 사안 지침 초안을 인문대학 0학과 신규공채심사위원장이던 박00과 0학과 교수 김00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박00로부터 '좋다'는 답신을 받고 위 평가지침을 확정 함. 근로자는 2009. 1. 28. 외국대학 교육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주당 강의 담당 시간수가 명시되지 않았고, 2009. 2. 4. 주당 강의시간이 보완된 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였으나 운남대학교 증명서에는 직인이 찍혀있지 않았 음. 2009. 2. 9. 기초 및 전공심사 당시 외부심사위원의 시간 제약으로 심사위원 1인이 외국대학 교육경력 가산점을 평가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은 이를 받아쓰는 방식으로 평점을 하였고, 이때 근로자의 운남대학교 교육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았 음. 2009. 2. 19. 원고, 박00, 정00을 대상으로 공개발표심사가 이루어졌고, 중어중문학과 교수 조00을 제외한 4인의 심사위원들은 중국어 구사능력이 없었 음. 조00은 심사대상자들의 공개발표 이후 '중국어 강의능력'을 상·중·하로 평가하여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발표하였고, 근로자는 '중'으로 평가 됨. 심사위원 진00은 근로자의 외국어 강의능력 평정점수를 'A'에서 'B'로, 심사요지를 '능숙함'에서 '약간 부족함'으로 수정하였고, 김00은 근로자의 공개발표심사 평정항목 5개 모두에 대하여 1점을 부여하며 근로자의 비윤리적 행위 및 전공심사용 논문 중복을 이유로 기재 함. 공개발표 평정 결과, 근로자와 박00은 '외국어 강의능력' 항목에서 평균평점 2.40점을 받아 부적격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학교원 임용 거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나, 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것으로 봄. 전공심사 과정의 위법성: 심사위원 1인의 독단적 판단에 기한 평점 기재 방식의 전공심사는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09구합427 판정일 2010.10.2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나, 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것으로 봄. 전공심사 과정의 위법성 : 심사위원 1인의 독단적 판단에 기한 평점 기재 방식의 전공심사는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 함. 특히, 원고의 외국대학 교육경력 가산점 평가 시 주당 강의시간 미기재에 대한 보완 여부를 심사위원들이 함께 확인하여 의견을 일치시켜야 할 사항임에도, 심사위원 중 1인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 함. 공개발표심사 지침 변경의 위법성 : 이 사건 지침 제7조 제6항은 전공심사, 공개발표심사 및 면접심사의 평정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각 배점의 40% 미만이거나 총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있 음. 평정표 상에 "외국어 강의능력 평균점수 3점 미만자는 부적격"이라는 부적격자 규정을 신설한 것은 실질적인 지침 변경에 해당하므로 지침 변경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학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그러나 교수지원과 공채업무담당자가 학과장의 '좋다'는 답신만으로 부적격자 규정을 확정한 것은 해당 학과의 의견 반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지침 변경에 요구되는 절차를 현저히 위배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 음. 공개발표심사 과정의 위법성 : 중국어 구사능력이 없는 심사위원 4명이 중국어 심사에 참여한 점, 조00 교수가 심사대상자들의 중국어 강의능력을 상·중·하로 평가하여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발표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친 점, 김00 심사위원이 평가항목과 무관한 이유로 원고의 모든 평정항목에 1점을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심사위원의 구성, 심사과정, 평정결과 모두 위법 함. 면접심사의 위법성 : 공개발표심사의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진행된 면접심사는 선행 절차의 위법이 그대로 승계되었으므로 위법 함. 결론 :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국립대학 전임교원 채용에 필요한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합리성을 결여하여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여 무효 임. 원고에 대한 거부처분이 무효이므로 정00에 대한 임용처분 역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나, 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 함. 00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전형지침 제7조 제2항 제3호 나목 3): 외국대학 교육경력 가산점 평가 관련 규 정. 00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전형지침 제7조 제6항: 전공심사, 공개발표심사 및 면접심사의 평정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각 배점의 40% 미만이거나 총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부적격자로 함. 검토 본 판결은 대학교원 임용 과정에서 임용권자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더라도, 그 재량권 행사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합리성을 결여하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포함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심사위원의 독단적 평가, 부당한 지침 변경, 심사위원 구성의 부적절성 및 심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구체적인 위법 사유들을 상세히 적시하여 임용 절차의 적법성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 함. 이는 대학교원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특히, 근로자의 외국대학 교육경력 가산점 평가 시 주당 강의시간 미기재에 대한 보완 여부를 심사위원들이 함께 확인하여 의견을 일치시켜야 할 사항임에도, 심사위원 중 1인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 함. 공개발표심사 지침 변경의 위법성: 해당 사안 지침 제7조 제6항은 전공심사, 공개발표심사 및 면접심사의 평정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각 배점의 40% 미만이거나 총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있 음. 평정표 상에 "외국어 강의능력 평균점수 3점 미만자는 부적격"이라는 부적격자 규정을 신설한 것은 실질적인 지침 변경에 해당하므로 지침 변경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학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그러나 교수지원과 공채업무담당자가 학과장의 '좋다'는 답신만으로 부적격자 규정을 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