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0-06-12 | 2019가합10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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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가합104979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보호조치 청구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6. 12. 선고 2019가합10497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0-06-12 | 2019가합104979 dismissed 법원 판례 직장내괴롭힘 성립 직장내괴롭힘 징계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보호조치 이행을 직접 청구한 소송에서, 해당 청구권이 법률상 인정되지 않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부적법 각하: 본안 판단 없이 소송 자체를 종료)하였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근거로 사용자(회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소로써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근로자는 회식 중 발생한 괴롭힘 사건에 대해 사용자(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정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회사)에게 조사 및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할 뿐,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에게 해당 의무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법률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이 원칙이므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직접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법리: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예: 제19조)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76조의3이 근로자의 직접 청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보호조치 이행을 직접 청구한 소송에서, 해당 청구권이 법률상 인정되지 않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부적법 각하: 본안 판단 없이 소송 자체를 종료)하였 제3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피해근로자등이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 제6항: 사용자가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제1항: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 제1항: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원문 2019가합104979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보호조치 청구 소송의 부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하고 보호조치를 이행할 것을 직접 소로써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법률상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C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기획부장으로, 피고는 C시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9. 11. 22. 및 2019. 12. 3. 피고에게 회식 중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특별유급휴가 신청 및 가해자 징계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 음.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사용자임을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의무 및 보호조치 의무 이행 청구권 유무 법률은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직접 위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 않 음. 음. 사용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위반 사유가 제76조의3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를 고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을 뿐(근로기준법 제109조), 직접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 음. 재판상 소구할 수 있는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한하는 것으로, 심리의 대상인 소송물이 법률판단에 적합한 성질과 내용을 가진 법률적 쟁송이어야 함(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3696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조항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라거나 원고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할 것을 직접 소로써 구할 법률상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구하는 청구와 원고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청구는 개개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라고 할 수도 없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근거로 사용자(회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소로써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 다. 근로자는 회식 중 발생한 괴롭힘 사건에 대해 사용자(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 다. 판정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회사)에게 조사 및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할 뿐,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에게 해당 의무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다. 법률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이 원칙이므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직접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2019가합104979 판정일 2020.06.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다. 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 위반의 효과) 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3696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보호조치 의무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이행 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다른 조항들과의 비교를 통해 해석의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 고발 등으로 한정됨 을 명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쟁 해결의 법적 경로를 제시 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호조치 요구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 아닌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점 은 향후 유사 소송 제기 시 소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