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9-30 | 2015가단3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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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8195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원고의 일실수입 및 치료비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5. 19.부터 그린피플 소속 파견근로자로 소외 회사 C센터에서 근무 함. 피고는 C센터의 센터장으로 원고의 직속상사였으며, C센터는 소외 회사 대리점의 문의를 응대하는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잦은 흡연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동료들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등 특이한 언행으로 동료들의 반감을 삼. 2015. 7. 1. 피고는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의 근무 태도를 공개적으로 질책하며 망신을 줌. 2015. 7. 2. 원고가 쓰러져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는 "쌍년이지", "밥 안 먹고 담배 쳐 펴서 그래 저거!"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함. 원고는 평소 녹음기를 사용하여 동료들의 대화를 녹취하였고, 위 모욕적 발언 또한 녹취 됨. 원고는 위 녹취 내용을 토대로 피고를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진행 중 임. 2015. 7. 4. 원고는 자살 시도 후 구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여부 및 불법행위 인정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무상 지위 또는 수적인 우월성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련의 행위로,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고 인격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피고는 C센터장으로서 원고를 보살피고 적절히 충고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동료들과 함께 원고를 따돌리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으며, 원고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모욕적인 발언을 함.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직위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원고에게 망신을 주고 모욕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유형 중 직접적인 괴롭힘 행위에 해당되는 불법행위로 인정 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직장 내 괴롭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항소가 기각되어 사용자(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유지되었 다.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 지급 명령이 확정되었 다. 핵심 쟁점 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속 상사의 공개 질책 및 모욕적 발언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일실수입 및 치료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모욕적 발언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나, 일실수입과 치료비는 괴롭힘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위자료만 인정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38195 판정일 2016.09.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가해 행위의 기간, 정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에 대해, 피고의 괴롭힘으로 인해 원고가 그린피플을 그만두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의 자살 시도로 인해 그만두게 된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 함. 원고의 정신병 치료비 청구에 대해, 피고의 괴롭힘으로 인해 원고가 심각한 정신병을 앓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 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5. 7. 1.부터 2016. 9.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원고는 흡연으로 인한 잦은 근무지 이탈, 반말 사용 등으로 동료들의 반감을 삼. 원고는 C센터 근무자 중 가장 연장자였음에도 선배 직원들에게 반말을 사용하고, 업무 중에도 불평을 함. 원고는 변호사 친구를 통해 고소하여 벌금을 받게 한 경험을 동료들에게 말하여 특이한 사람으로 여겨 짐. F을 제외한 C센터 직원들은 모두 원고를 싫어하고 따돌렸으며, 피고의 주장에 일치하는 진술서나 확인서를 제출 함. 원고는 2015. 7. 2. C센터 총책임자에게 피고를 비난하며 센터장 직책 중단을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의 센터장 역할이 중단 됨. 피고는 모욕죄 수사 중 검사의 질문에 모욕적 발언 사실을 인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제시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 반드시 물리적 폭력이나 직접적인 업무 방해에 한정되지 않고, 공개적인 망신, 모욕적 언행 등 인격적 침해 행위도 포함됨을 명시 함.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 다소 문제가 있었더라도, 가해자의 괴롭힘 행위가 별개의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다만,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서는 인과관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여, 일실수입이나 치료비 등은 인정되지 않 음.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계로 볼 수 있 음.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관련 법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불법행위로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