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7-13 | 2016가단2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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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이 피고 재단으로부터 해고당했다거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없고, 해고 무효를 전제로 임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
- 따라서 피고 D가 원고 A을 폭행한 사실 외에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피고 D의 원고 A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배상 범위
-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D가 이 사건 술자리에서 포크로 원고 A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은 인정됨.
- 피고 D는 2016. 1. 28. 폭행으로 인한 원고 A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합의금으로 500,000원을 공탁함.
- 피고 D의 폭행 정도, 원고 A의 손해 정도, 피고 D의 공탁 금액 등을 고려할 때, 폭행으로 인한 원고 A의 손해는 위 공탁금으로 이미 배상되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추가적인 손해 배상을 구하는 원고 A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피고 재단의 사용자 책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책임 여부
- 원고들의 주장: 피고 재단은 피고 D, E의 사용자로서 지휘·감독 및 성희롱 예방교육 책임을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들을 강제 퇴사시켰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D, E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폭행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재단의 사용자 책임 주장 또한 인정되지 않음.
- 원고들이 피고 재단으로부터 강제 퇴사당했다거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없고, 해고 무효를 전제로 임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
- 따라서 피고 재단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이 민사소송의 사실 인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줌. 특히,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 다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추행 주장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배상 노력(공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함.
- 사용자의 책임 인정 여부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 책임도 인정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