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11-17 | 2015가합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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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조합은 2007. 6. 25.경 사업변경인가를 받음.
- 이 사건 설계도서는 기본설계도면과 실시설계도면으로 구성되었으나,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전 소 제기 가능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함.
-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22조는 분쟁 발생 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함.
- 구 건축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6 제2항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사건 처리 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통보하도록 규정함.
- 법원은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 제22조의 내용을 당사자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건축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6 제2항: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미지급 용역비 청구 (원고의 용역업무 이행 완료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전부 수행하였으므로 미지급 용역비 2억 7,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가 용역 업무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이 사건 설계도서는 주택법 제22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14-540호)이 정한 공동주택의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수의 설계도면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임.
- 법원은 이 사건 설계도서만으로는 신축공사의 착공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며, 신축공사 완공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함.
-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3조는 원고가 작성할 설계도를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 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로 명시하고, 사업시행 및 그 변경 인가에 필요한 설계도면 작성으로 용역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
- 계약서 제4조는 용역비 지급 시기를 이 사건 신축공사 착공 시 및 사용검사 시로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완공에 필요한 설계도면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함.
- 감정 기준이 강화된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설계도서가 갖추지 않은 설계도면의 내용 및 범위에 비추어 이 사건 설계도서만으로는 신축공사를 완공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업무의 이행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주택법 제22조 제1항
- 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14-540호)
검토
- 본 판결은 건축 설계 용역계약에서 설계도서의 완성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단순히 인허가 목적의 도면 제출을 넘어, 실제 건축물의 착공 및 완공에 필요한 수준의 설계도서가 완성되어야 용역업무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강조함.
- 특히, 계약 체결 시점의 법규와 판결 시점의 법규가 다를 수 있으나, 실제 건축물의 완공 가능성을 기준으로 용역의 이행 여부를 판단한 점은 실질적인 계약 이행의 중요성을 시사함.
- 건축 설계 용역 계약 시, 용역의 범위와 완성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며, 특히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또한, 분쟁 발생 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조정 절차가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이 아님을 확인시켜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