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5-10 | 2018누7080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기존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