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4-10-17 | 2023구합8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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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8조 제2항 제1, 2호, 제71조 제2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사유 존부 (제2 비위행위: 교사 갑질)
- 법리: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품위유지 의무가 있음.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판단:
- 제2-1 비위행위 (시험지 및 답안지 요구):
- 여러 교사들이 근로자가 시험지 및 이원목적분류표를 요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함.
- 교사 D는 근로자로부터 "지리과 시험문제를 파일로 달라."는 말을 듣고 "싫어요."라고 답하자 근로자가 "때려뿔라." 또는 "때려뿌까."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함. 교사 E도 이를 목격하고 "안 주면 때린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함.
- 원고 스스로도 자녀 학습을 위해 시험지와 답이 표시된 이원목적분류표를 받았고, 자녀 수행평가 관련 자문을 구한 사실을 인정함.
- 근로자가 교
2023구합8052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감의 CCTV 열람 및 갑질 행위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교감의 CCTV 열람, 교사 갑질, 감사 중 부적절 발언 등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내려진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1996. 3. 6. 교사로 임용되어 2021. 9. 1.부터 B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 중 임. 2022. 12. 8. 및 2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원고의 교사 갑질 신고가 접수되어 피고는 2022. 12. 23.부터 2023. 1. 31.까지 실지 감사 및 조사를 실시 함. 2023. 2. 2. 및 3. 22., 원고의 2차 가해 신고가 접수되어 2023. 2. 3. 및 3. 23. 추가 조사가 이루어 짐. 피고는 2023. 5. 26.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의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울산광역시교육청 갑질 근절 시행계획' 위반을 이유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2023. 6. 28.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감봉 1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7. 12. 원고에게 감봉 1월 처분을 함. 원고는 2023. 7.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10. 25.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리 임.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 됨. 판단 이 사건 학교 CCTV는 '학교 내 학생 보호 및 시설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 음. 원고의 2022. 6. 30. CCTV 영상 열람(제1-1 비위행위)은 교사들의 복무 관리가 목적이었으며, 이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 함. 원고는 영상 열람 관리대장에 '복무관리'라고 직접 기재 함. 원고는 정보주체인 교사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 음. 원고의 '교사 안전 및 수업 결손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주장은 영상 열람 목적을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 음. 판정 요지 교감의 CCTV 열람 및 갑질 행위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교감의 CCTV 열람, 교사 갑질, 감사 중 부적절 발언 등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내려진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6. 3. 6. 교사로 임용되어 2021. 9. 1.부터 B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 중 임. 2022. 12. 8. 및 2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근로자의 교사 갑질 신고가 접수되어 회사는 2022. 12. 23.부터 2023. 1. 31.까지 실지 감사 및 조사를 실시 함. 2023. 2. 2. 및 3. 22., 근로자의 2차 가해 신고가 접수되어 2023. 2. 3. 및 3. 23. 추가 조사가 이루어 짐. 회사는 2023. 5. 26.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울산광역시교육청 갑질 근절 시행계획' 위반을 이유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2023. 6. 28.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3. 7. 12. 근로자에게 감봉 1월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23. 7.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10. 25.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 됨. 해당 사안 학교 CCTV는 '학교 내 학생 보호 및 시설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 음. 근로자의 2022. 6. 30. CCTV 영상 열람(제1-1 비위행위)은 교사들의 복무 관리가 목적이었으며, 이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 함. 근로자는 영상 열람 관리대장에 '복무관리'라고 직접 기재 함. 근로자는 정보주체인 교사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 음. 근로자의 '교사 안전 및 수업 결손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주장은 영상 열람 목적을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 음. 2022. 11. 11. CCTV 영상 열람(제1-2 비위행위)과 관련하여, 교사 C의 동의를 얻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며, 영상 속 학생 식별이 불가능했더라도 동의 없는 목적 외 이용이 적법하다고 볼 근거 없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8조 제2항 제1, 2호, 제71조 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8052 판정일 2024.10.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2022. 11. 11. CCTV 영상 열람(제1-2 비위행위)과 관련하여, 교사 C의 동의를 얻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며, 영상 속 학생 식별이 불가능했더라도 동의 없는 목적 외 이용이 적법하다고 볼 근거 없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8조 제2항 제1, 2호, 제71조 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법리 음.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판단 제2-1 비위행위 (시험지 및 답안지 요구) 여러 교사들이 원고가 시험지 및 이원목적분류표를 요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 함. 교사 D는 원고로부터 "지리과 시험문제를 파일로 달라."는 말을 듣고 "싫어요."라고 답하자 원고가 "때려뿔라." 또는 "때려뿌까."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 함. 교사 E도 이를 목격하고 "안 주면 때린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 함. 원고 스스로도 자녀 학습을 위해 시험지와 답이 표시된 이원목적분류표를 받았고, 자녀 수행평가 관련 자문을 구한 사실을 인정 함. 원고가 교감으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었고, 교사들이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 음. 결론 함. 제2-2 비위행위 (코에 컵 대고 주먹 휘두르는 시늉) 교사 F은 원고가 자신의 코 아래에 컵을 대고 코를 향해 주먹을 날리는 행위에 황당하고 수치스러웠다고 진술 함. 당시 현장 교사도 이를 목격하고 교사 F이 당황하고 기분 나빠했다고 진술 함. 원고의 '장난 또는 농담' 주장은 구체적인 피해 교사의 진술 및 목격 교사의 진술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 움. 결론 함. 제2-3 비위행위 (보건교사 채용 관련 발언) 다수의 교사들이 원고가 교무실에서 공개적으로 "다음 보건교사는 수학여행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 함. 원고는 교장의 지시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법리 음. 판단 원고가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23. 1. 20. 및 30일경 "선생님들 복무로 다 걸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판단 제1 비위행위 관련 음. 제2 비위행위 관련 함.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 위반 또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학교 구성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 함. 제3 비위행위 관련 함. 징계양정 기준 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중과실에 해당하며, 여러 비위가 경합됨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은 법령 기준 범위 내 임. 승진 기회 박탈 주장 음.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제7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7항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2호 나목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강조하며, 특히 교감과 같은 관리직 교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 음. CCTV 영상 열람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판단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관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함. 교사 갑질 행위에 대한 판단은 피해 교사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여, 관리직 교원의 언행이 가져올 수 있는 파급 효과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 임.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여러 비위행위의 경합과 징계양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의 징계 수위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 음. 징계로 인한 승진 기회 박탈 주장에 대해, 법령상 제한 기간과 실제 승진 기회 상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기각한 점은 징계처분의 불이익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함. 음.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여러 교사들이 근로자가 시험지 및 이원목적분류표를 요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 함. 교사 D는 근로자로부터 "지리과 시험문제를 파일로 달라."는 말을 듣고 "싫어요."라고 답하자 근로자가 "때려뿔라." 또는 "때려뿌까."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 함. 교사 E도 이를 목격하고 "안 주면 때린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 함. 원고 스스로도 자녀 학습을 위해 시험지와 답이 표시된 이원목적분류표를 받았고, 자녀 수행평가 관련 자문을 구한 사실을 인정 함. 근로자가 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3구합8052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감의 CCTV 열람 및 갑질 행위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교감의 CCTV 열람, 교사 갑질, 감사 중 부적절 발언 등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내려진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1996. 3. 6. 교사로 임용되어 2021. 9. 1.부터 B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 중 임. 2022. 12. 8. 및 2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원고의 교사 갑질 신고가 접수되어 피고는 2022. 12. 23.부터 2023. 1. 31.까지 실지 감사 및 조사를 실시 함. 2023. 2. 2. 및 3. 22., 원고의 2차 가해 신고가 접수되어 2023. 2. 3. 및 3. 23. 추가 조사가 이루어 짐. 피고는 2023. 5. 26.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의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울산광역시교육청 갑질 근절 시행계획' 위반을 이유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2023. 6. 28.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감봉 1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7. 12. 원고에게 감봉 1월 처분을 함. 원고는 2023. 7.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10. 25.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제1 비위행위: CCTV 영상 열람) 법리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임.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 됨. 판단 : 이 사건 학교 CCTV는 '학교 내 학생 보호 및 시설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 음. 원고의 2022. 6. 30. CCTV 영상 열람(제1-1 비위행위)은 교사들의 복무 관리가 목적이었으며, 이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 함. 원고는 영상 열람 관리대장에 '복무관리'라고 직접 기재 함. 원고는 정보주체인 교사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 음. 원고의 '교사 안전 및 수업 결손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주장은 영상 열람 목적을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 음. 판정 요지 교감의 CCTV 열람 및 갑질 행위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교감의 CCTV 열람, 교사 갑질, 감사 중 부적절 발언 등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내려진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6. 3. 6. 교사로 임용되어 2021. 9. 1.부터 B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 중 임. 2022. 12. 8. 및 2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근로자의 교사 갑질 신고가 접수되어 회사는 2022. 12. 23.부터 2023. 1. 31.까지 실지 감사 및 조사를 실시 함. 2023. 2. 2. 및 3. 22., 근로자의 2차 가해 신고가 접수되어 2023. 2. 3. 및 3. 23. 추가 조사가 이루어 짐. 회사는 2023. 5. 26.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울산광역시교육청 갑질 근절 시행계획' 위반을 이유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2023. 6. 28.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3. 7. 12. 근로자에게 감봉 1월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23. 7.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10. 25.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제1 비위행위: CCTV 영상 열람) 법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임.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 됨. 판단: 해당 사안 학교 CCTV는 '학교 내 학생 보호 및 시설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 음. 근로자의 2022. 6. 30. CCTV 영상 열람(제1-1 비위행위)은 교사들의 복무 관리가 목적이었으며, 이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 함. 근로자는 영상 열람 관리대장에 '복무관리'라고 직접 기재 함. 근로자는 정보주체인 교사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 음. 근로자의 '교사 안전 및 수업 결손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주장은 영상 열람 목적을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 음. 2022. 11. 11. CCTV 영상 열람(제1-2 비위행위)과 관련하여, 교사 C의 동의를 얻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며, 영상 속 학생 식별이 불가능했더라도 동의 없는 목적 외 이용이 적법하다고 볼 근거 없 음. 결론: 근로자의 제1 비위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8조 제2항 제1, 2호, 제71조 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사유 존부 (제2 비위행위: 교사 갑질) 법리: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품위유지 의무가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8052 판정일 2024.10.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2022. 11. 11. CCTV 영상 열람(제1-2 비위행위)과 관련하여, 교사 C의 동의를 얻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며, 영상 속 학생 식별이 불가능했더라도 동의 없는 목적 외 이용이 적법하다고 볼 근거 없 음. 결론 : 원고의 제1 비위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8조 제2항 제1, 2호, 제71조 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사유 존부 (제2 비위행위: 교사 갑질) 법리 :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품위유지 의무가 있 음.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판단 : 제2-1 비위행위 (시험지 및 답안지 요구) : 여러 교사들이 원고가 시험지 및 이원목적분류표를 요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 함. 교사 D는 원고로부터 "지리과 시험문제를 파일로 달라."는 말을 듣고 "싫어요."라고 답하자 원고가 "때려뿔라." 또는 "때려뿌까."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 함. 교사 E도 이를 목격하고 "안 주면 때린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 함. 원고 스스로도 자녀 학습을 위해 시험지와 답이 표시된 이원목적분류표를 받았고, 자녀 수행평가 관련 자문을 구한 사실을 인정 함. 원고가 교감으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었고, 교사들이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 음. 결론 : 원고의 제2-1 비위행위는 우월적 지위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에 해당 함. 제2-2 비위행위 (코에 컵 대고 주먹 휘두르는 시늉) : 교사 F은 원고가 자신의 코 아래에 컵을 대고 코를 향해 주먹을 날리는 행위에 황당하고 수치스러웠다고 진술 함. 당시 현장 교사도 이를 목격하고 교사 F이 당황하고 기분 나빠했다고 진술 함. 원고의 '장난 또는 농담' 주장은 구체적인 피해 교사의 진술 및 목격 교사의 진술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 움. 결론 : 원고의 제2-2 비위행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2-3 비위행위 (보건교사 채용 관련 발언) : 다수의 교사들이 원고가 교무실에서 공개적으로 "다음 보건교사는 수학여행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 함. 원고는 교장의 지시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결론 : 원고의 제2-3 비위행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사유 존부 (제3 비위행위: 감사 중 부적절 발언) 법리 :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품위유지 의무가 있 음. 판단 : 원고가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23. 1. 20. 및 30일경 "선생님들 복무로 다 걸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결론 : 원고의 제3 비위행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판단 : 제1 비위행위 관련 : 원고는 교사들의 복무 관리를 위해 CCTV 영상을 열람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관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 음. 제2 비위행위 관련 : 원고는 교감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자녀 학습을 위해 교사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소속 교사에게 수치심과 당혹감을 주었으며, 기간제 보건교사 채용 관련 부적절 발언으로 불안감을 유발 함.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 위반 또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학교 구성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 함. 제3 비위행위 관련 : 감사 중 부적절한 발언을 함. 징계양정 기준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제7호(품위 유지의무 위반) 너목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감봉'을 규정하고 있 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중과실에 해당하며, 여러 비위가 경합됨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은 법령 기준 범위 내 임. 승진 기회 박탈 주장 : 감봉 처분으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7항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12개월간 승급이 제한될 뿐이며, 인사기록카드 말소 기간 5년을 고려하더라도 교장 승진 기회 자체가 박탈된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제7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7항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2호 나목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강조하며, 특히 교감과 같은 관리직 교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 음. CCTV 영상 열람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판단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관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함. 교사 갑질 행위에 대한 판단은 피해 교사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여, 관리직 교원의 언행이 가져올 수 있는 파급 효과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 임.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여러 비위행위의 경합과 징계양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의 징계 수위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 음. 징계로 인한 승진 기회 박탈 주장에 대해, 법령상 제한 기간과 실제 승진 기회 상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기각한 점은 징계처분의 불이익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함. 음.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판단: 제2-1 비위행위 (시험지 및 답안지 요구): 여러 교사들이 근로자가 시험지 및 이원목적분류표를 요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 함. 교사 D는 근로자로부터 "지리과 시험문제를 파일로 달라."는 말을 듣고 "싫어요."라고 답하자 근로자가 "때려뿔라." 또는 "때려뿌까."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 함. 교사 E도 이를 목격하고 "안 주면 때린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 함. 원고 스스로도 자녀 학습을 위해 시험지와 답이 표시된 이원목적분류표를 받았고, 자녀 수행평가 관련 자문을 구한 사실을 인정 함. 근로자가 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