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5-02-12 | 2014가단3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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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민법 제639조 (묵시의 갱신)
- 민법 제635조 제1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검토
- 본 판결은 임대차계약 해지 및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지급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탈세 목적의 이중계약서 작성 요구와 같은 불법적 요소만을 고려하지 않고, 당사자 쌍방이 얻은 경제적 이익과 계약 갱신 상황, 협상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점이 특징적임.
- 특히, 근로자가 회사의 탈세 행위에 동조함으로써 얻은 이익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하고 차임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된 이익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법률행위의 공정성 판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이익 교환과 자율적 의사 결정 과정을 중요하게 본 것으로 해석됨.
- 이는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와 이익 균형이 존재한다면 일방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3,000만 원 지급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 역시 피고의 탈세 행위에 동조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임대인의 세금 부담분만큼 차임이 증액되는 것을 피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3. 6. 1년간 갱신되어 2015. 3. 5.까지 유효한 상황이었음.
-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로 권리금 2억 3,000만 원을 회수하고 월 차임 340만 원의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음.
- 피고가 5,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3,000만 원으로 감액된 점 등을 고려함.
- 위 3,000만 원의 지급 약정이 원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피고가 이용하여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3,000만 원 지급 약정이 반사회질서행위 또는 불공정행위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민법 제639조 (묵시의 갱신)
- 민법 제635조 제1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검토
- 본 판결은 임대차계약 해지 및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지급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탈세 목적의 이중계약서 작성 요구와 같은 불법적 요소만을 고려하지 않고, 당사자 쌍방이 얻은 경제적 이익과 계약 갱신 상황, 협상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점이 특징적임.
- 특히, 원고가 피고의 탈세 행위에 동조함으로써 얻은 이익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하고 차임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된 이익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법률행위의 공정성 판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이익 교환과 자율적 의사 결정 과정을 중요하게 본 것으로 해석됨.
- 이는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와 이익 균형이 존재한다면 일방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