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5-09-25 | 2014가합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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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조직개편 완료로 인해 근로자가 근무할 보직이 없다는 점도 대기발령 사유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해당 사안 대기발령처분이 해고무효판결 확정으로 근로자가 복직한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회사는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에서 퇴사하게끔 할 의도에서 대기발령처분을 편법적으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큼.
- 대기발령 중 기본급여만 지급되어 수당을 포함한 원래 급여와 차이가 크고, 생활상 불이익 여부를 경제적 측면에서만 평가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거나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 본인과의 협의가 아닌 노동조합과의 대화만으로는 성실한 협의 절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의 해당 사안 대기발령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은 거의 인정할 수 없는데 반하여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중대하고 해당 사안 대기발령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의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2015. 1. 5.부터 2015. 2. 6.까지 약 1달 간 회사에 다시 출근하여 대기발령자로서 근무하면서 경위서 및 시말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바, 회사는 늦어도 이 무렵에는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대기발령은 2014. 7. 18. 이후 현재까지 1년 넘는 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음.
-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은 기본급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받았으므로 징계성의 대기발령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성 대기발령 사유는 모두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2010. 7.경 피고 장비 무단 폐기 행위: 대기발령처분일로부터 4년 경과,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피고가 적극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거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 2011. 12.경 불법 단체 가입 및 활동으로 정직처분 받음: 이미 정직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다시 대기발령하는 것은 부당함.
- 2014. 3. 31. 보안장치 훼손으로 형사처벌 받음: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 확정되었으나, 정식기소되지 않고 약식기소된 점, 관련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상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는 조직개편 완료로 인해 원고가 근무할 보직이 없다는 점도 대기발령 사유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이 해고무효판결 확정으로 원고가 복직한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회사에서 퇴사하게끔 할 의도에서 대기발령처분을 편법적으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큼.
- 대기발령 중 기본급여만 지급되어 수당을 포함한 원래 급여와 차이가 크고, 생활상 불이익 여부를 경제적 측면에서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거나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 본인과의 협의가 아닌 노동조합과의 대화만으로는 성실한 협의 절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의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은 거의 인정할 수 없는데 반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중대하고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의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 원고가 2015. 1. 5.부터 2015. 2. 6.까지 약 1달 간 피고에 다시 출근하여 대기발령자로서 근무하면서 경위서 및 시말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바, 피고는 늦어도 이 무렵에는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처분을 해제하고 전보 등의 인사명령을 내리는 등 확정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로서 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은 피고의 인사권에 기한 재량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 피고 취업규칙 제20조의2
검토
- 본 판결은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그리고 대기발령 기간의 합리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특히, 과거의 징계 사유를 다시 대기발령의 근거로 삼는 것의 부당성, 형식적인 협의 절차의 불인정, 그리고 장기간의 대기발령 유지의 부당성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강조하고 있음.
- 해고 무효 판결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한 보복성 대기발령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용자의 부당한 의도를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