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02-14 | 2018구합1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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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항목에서 소관부서를 선택하는 것은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부패행위 신고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음.
- 근로자가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통해 신고했더라도, 국민신문고의 운영 책임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으므로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신고로 보아야 함.
-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신청 형식의 부패행위 신고를 다른 행정기관에 이첩하고 해당 기관이 내부 규정에 따라 조사 및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령을 위반하여 책임을 방기한 것에 불과하며, 다른 행정기관의 보상금 지급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음.
- 만약 '민원신청'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법에 따른 신고'가 아니라고 본다면, 신고자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법의 입법목적에 반하고, 보상금 수준이 낮아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해당 사안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법에 따른 신고'에 해당하며, 회사의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통한 부패행위 신고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와 '고충민원'은 개념적으로 구별되며, 부패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속된 업무임. 부패행위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이유, 신고대상, 증거 등을 기재한 기명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소관부서'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할 수 있을 뿐, 임의로 다른 행정기관에 이첩할 수 없음. 국민신문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해당하며, 그 운영 책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신고 내용은 피신고회사의 사업비 유용에 관한 것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함.
-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부패행위 신고 시 '관계 행정기관' 또는 '소관부서' 지정을 요구하지 않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를 임의로 다른 행정기관에 이첩할 수 없음.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항목에서 소관부서를 선택하는 것은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부패행위 신고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음.
- 원고가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통해 신고했더라도, 국민신문고의 운영 책임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으므로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신고로 보아야 함.
-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신청 형식의 부패행위 신고를 다른 행정기관에 이첩하고 해당 기관이 내부 규정에 따라 조사 및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령을 위반하여 책임을 방기한 것에 불과하며, 다른 행정기관의 보상금 지급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음.
- 만약 '민원신청'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법에 따른 신고'가 아니라고 본다면, 신고자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법의 입법목적에 반하고, 보상금 수준이 낮아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이 사건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법에 따른 신고'에 해당하며, 피고의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부패행위' 및 '고충민원'의 정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통합 운영 등).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고충민원 신청 방법 및 기재 사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고충민원 이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부패행위 신고 주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부패행위 신고 방법 및 기재 사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패행위 신고 처리 절차 및 이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신고자의 신분보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 불이익처분절차의 일시정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신고자의 비밀보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 신변보호조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제3항: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 의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 총괄 및 업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 보상금 지급 가능 경우(환수).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참여포털 운영총괄기관.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 제2항: 민원 처리기관 지정 및 분류.
검토
- 본 판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가 '부패신고' 항목이 아닌 '민원신청' 항목을 선택하고 다른 기관을 소관부서로 지정했더라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부패행위 신고의 실질적 내용과 입법 목적을 중시하여 형식적 절차 미비를 이유로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의무를 회피하려는 행정기관의 태도를 제약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
-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신의 책임과 권한을 다른 기관에 전가할 수 없으며, 다른 기관의 보상금 지급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