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8-08-22 | 2017가합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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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제2차 파면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재산상 손해)
- 쟁점: 회사의 제2차 파면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범위는 얼마인지.
- 법리: 제2차 파면처분 취소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파면, 재임용 거부, 대기발령처분 이력이 인정되므로, 제2차 파면처분은 위법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됨. 재산상 손해는 파면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임.
- 법원의 판단: 회사의 제2차 파면처분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재산상 손해는 2016. 12. 1.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인 월 4,674,348원임. 따라서 회사는 2016. 12. 1.부터 2017. 8. 31.까지의 임금 상당액 42,069,1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7. 9. 1.부터 복직일까지 월 4,674,34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회사의 중간수입 공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제2차 파면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손해, 위자료)
- 쟁점: 회사의 제2차 파면처분으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입었다면 위
- 피고는 2016. 4.부터 2016. 11.까지의 임금 32,114,780원을 공탁함.
- 원고는 제2차 파면처분 이후 현재까지 C대학에 복직되지 못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결정 이후 제2차 파면처분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피고가 재임용 결정 이후 제2차 파면처분 시까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액수는 얼마인지.
- 법리: 피고가 원고에게 재임용 결정 후 제2차 파면처분 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및 32,114,780원을 공탁한 사실은 다툼이 없음. 선행 소송에서 원고의 월평균 임금이 4,674,348원으로 인정되었고, 2016. 1. 28.자 대기발령처분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954,352원(= 4,674,348원 × 9개월 - 32,114,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제2차 파면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재산상 손해)
- 쟁점: 피고의 제2차 파면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범위는 얼마인지.
- 법리: 제2차 파면처분 취소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파면, 재임용 거부, 대기발령처분 이력이 인정되므로, 제2차 파면처분은 위법하며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됨. 재산상 손해는 파면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제2차 파면처분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2016. 12. 1.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인 월 4,674,348원임. 따라서 피고는 2016. 12. 1.부터 2017. 8. 31.까지의 임금 상당액 42,069,1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7. 9. 1.부터 복직일까지 월 4,674,34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의 중간수입 공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제2차 파면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손해, 위자료)
- 쟁점: 피고의 제2차 파면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입었다면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즉 징계 사유가 없음에도 교원을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 사유를 내세우거나,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존재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징계한 경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법리.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자택 대기발령처분이나 제2차 파면처분을 할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를 축출하기 위해 명목상 사유를 만들어 처분하였거나,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존재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원고의 지위, 처분 경위 등을 종합하여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검토
- 본 판결은 학교법인이 교원을 부당하게 파면하거나 재임용을 거부하는 등 일련의 위법한 처분을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단순히 해당 처분의 취소를 넘어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미지급 임금 상당액)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징계 사유가 없음에도 교원을 축출하려는 의도로 명목상 사유를 내세워 징계한 경우, 이는 재량권 남용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여, 교원의 직업 안정성과 인격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
- 피고가 여러 차례의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고 부당한 처분을 지속한 점은, 학교법인의 책임이 가중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함.
- 이 판결은 교원에게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단순히 처분 취소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