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28 | 2016가단501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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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회사와의 분쟁 해결 과정에서 합의를 할 경우, 합의서 내용에 부제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 법적 효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2016가단5011854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 각하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 중 2012. 9. 26.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영구장해가 남 음. 원고의 배우자는 2013. 5.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 3,600,000원 을 지급받으며, 향후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재해와 관련된 일체 보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부제소합의)**를 작성·교부 함. 원고는 피고의 근로계약상 근로자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개호비,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 함.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부제소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 함. 원고는 합의각서 작성 행위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로서 무효라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및 권리보호의 이익 법리 :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부제소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의미하며,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를 대리한 배우자가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합의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 함. 이로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 피고의 본안전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 함. 원고가 주장하는 불공정 법률행위(궁박, 경솔, 무경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 각하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회사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 중 2012. 9. 26.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영구장해가 남 음. 근로자의 배우자는 2013. 5. 7. 회사로부터 해당 사안 합의금 3,600,000원을 지급받으며, 향후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당 사안 재해와 관련된 일체 보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부제소합의)를 작성·교부 함.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상 근로자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해당 사안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개호비,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 함. 회사는 해당 사안 합의각서에 따른 부제소합의가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 함. 근로자는 합의각서 작성 행위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및 권리보호의 이익 법리: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부제소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의미하며,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를 대리한 배우자가 해당 사안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합의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 함. 이로써 근로자는 회사와 사이에 해당 사안 재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해당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공정 법률행위(궁박, 경솔, 무경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유효한 부제소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그 입증책임이 주장하는 측에 있음을 재확인하며, 단순히 합의금액이 적다는 사정만으로는 불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근로자가 회사와의 분쟁 해결 과정에서 합의를 할 경우, 합의서 내용에 부제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 법적 효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5011854 판정일 2016.11.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검토 본 판결은 유효한 부제소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그 입증책임이 주장하는 측에 있음을 재확인하며, 단순히 합의금액이 적다는 사정만으로는 불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근로자가 회사와의 분쟁 해결 과정에서 합의를 할 경우, 합의서 내용에 부제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 법적 효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