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10-21 | 2016구합6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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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해고 철회 및 복직 통보에 의해 이미 실현되었고, 구제이익은 소멸함.
- 해당 사안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은 구제이익이 없음에도 구제명령을 유지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02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을 통보한 경우,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고 금전 보상을 청구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의 목적이 원직 복직을 통한 근로관계 회복에 있음을 재확인하며, 금전 보상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야 함을 강조함.
- 사용자의 해고 철회 및 복직 통보가 진정성을 갖추었다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구제이익이 소멸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사용자의 자발적인 구제 노력을 장려하는 측면이 있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16구합604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3. D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3.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5부해1239 E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F,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병원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B는 2014. 11. 6., 참가인 C는 2014. 12. 1., 참가인 D은 2014. 12. 4. 각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6. 25. 참가인들에게 '참가인들이 근무시간에 회사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서핑 및 인터넷 쇼핑을 지속적으로 하여 이를 지적하였음에도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같은 날 참가인들을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문'을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들은 2015. 7. 초순경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금품체불에 관하여 진정하였고, 원고는 2015. 8.경 참가인들에게 해고예고수당과 2015. 6.분 임금을 지급하였다. 라.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 9. 11.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2015. 9. 15.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기 원한다는 취지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2015. 9. 22.경 '이 사건 해고를 철회하고, 2015. 9. 25.부터 사업장에 출근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과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참가인들이 2015. 9. 25.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9. 25. '2015. 9. 22. 수신인에게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할 것을 통보한 사실이 있으나, 2015. 9. 25.까지도 출근하지 않고 있어 재차 복직을 통보하니 2015. 10. 1.까지는 업무에 복귀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 및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바. 참가인 C, D은 원고가 보낸 위 2015. 9. 22.자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신뢰관계의 상실 등으로 복직통보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10. 원고가 2015. 9. 22. 및 2015. 9. 25. 한 이 사건 해고의 철회 및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2015. 1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7.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제이익의 부존재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부당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일 이전인 2015. 9. 22. 및 2015. 9. 25.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을 통보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각하되었어야 함에도 이 사건 초심판정은 구제를 명하였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금전보상액 산정기간의 위법 원고가 2015. 9. 22. 참가인들에게 2015. 9. 25.까지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으므로 금전보상액을 산정하는 기간의 말일은 위 복직명령일의 전일인 2015. 9. 24.이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초심판정은 이 사건 해고일인 2015. 6. 25.부터 이 사건 초심판정일 인 2015. 11. 10.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액으로 산정한 위법이 있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해고처분의 철회 내지 취소 및 복직에 따라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029 판결 등 참조). 2) 위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의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고의 해고의 철회 내지 취소 및 복직통보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참가인들이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를 통하여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스스로 이 사건 해고를 철회 또는 취소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참가인들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참가인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초심판정 당시 이미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참가인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이후인 2015. 9. 22. 및 2015. 9. 25. 참가인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해고를 철회 내지 취소하고 참가인들을 복직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② 내용증명 우편은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 노무법인 신아 공인노무사 G이 원고 명의로 보낸 것이고 이에 비추어 원고는 해고철회 및 복직통보의 법률상 효과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의 위 의사표시 당시 참가인들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는데 특별한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참가인들이 2015, 7. 초순경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한 해고수당 등 금 품체불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급여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은 원고의 해고철회 및 복직통보 이전에 있었던 것이므로 위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⑤ 참가인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 9. 11.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같은 달 15.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의 금전보상을 원하는 금전보상명령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복직명령에 대하여 참가인들 스스로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재심판정은 구제이익이 없음에도 구제명령을 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이익의 소멸을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초심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유지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