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5-06-19 | 2015노40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과거 두 차례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당심에 이르기까지 E에게 지급하지 못한 월급 등이 상당한 점.
- 해당 사안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실제 근무 형태가 사무실 출근에 국한되지 않고, 이메일 등을 통한 원격 업무도 근로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지시가 계속되었다면, 비록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함.
-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특히 동종 전과 유무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함.
- 피고인이 E의 임금 23,969,19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E은 피고인의 구속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E을 해고하거나 E이 퇴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
- 피고인이 석방된 후 2013. 2.경 E에게 집에서 대기하라고 하면서 업무지시를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E이 퇴직 후 피고인을 호의로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음.
양형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상 양형의 조건(범행 동기,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속되는 등으로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하여 월급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E이 회사 소유 차량 매각 절차에서 약 278만 원을 배당받은 점.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과거 두 차례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당심에 이르기까지 E에게 지급하지 못한 월급 등이 상당한 점.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실제 근무 형태가 사무실 출근에 국한되지 않고, 이메일 등을 통한 원격 업무도 근로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지시가 계속되었다면, 비록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함.
-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특히 동종 전과 유무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