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4-21 | 2015구합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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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교내봉사 5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교내봉사 5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대한 교내봉사 5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D중학교 1학년 6반에서 G에게 '장애인', '동천학교' 등의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밀치는 등 괴롭힘.
- 담임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2학기에도 G을 '친구가 없다'며 놀리고 따돌리는 행위 지속.
- G의 고통 호소로 학교 생활지도부에 사안 신고.
- D중학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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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5구합10612 교내봉사5일처분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고] D중학교장 [변론종결] 2016. 3. 31.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교내봉사 5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중학교 1학년 6반에 재학 중이던 2014.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반 E, F(이하 원고와 이들을 함께 '원고 등'이라 한다)과 함께 교실, 특별실 및 복도 등에서 G에게 다른 아이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였다(원고 등은 G에게 '장애인', '동천학교'라는 말을 사용하여 놀렸고, G을 갑자기 밀쳐서 싸운 적도 있으며, '장애가 늘었어'라는 노래를 G이 지나갈 때마다 부르기도 했다). 원고 등은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고 2014학년도 1학기 후반에는 조금 나아졌으나 2학기에 들어와서 다시 G을 '친구가 없다'면서 놀리고 따돌리는 행동을 하였고(이하 원고 등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G이 학교생활이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하여 학교 생활지도부에 사안을 신고하였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4. 10. 22. 이 사건 가해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교내봉사 5일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고는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014. 10.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해행위를 이유로 교내봉사 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26.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6. 2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따라 2014. 11. 3.부터 같은 달 7.까지 교내봉사 5일을 수행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5항은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은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제2호로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규정에 의하면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내봉사 5일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교내봉사 처분을 받은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향후 고등학교 선발에 불이익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2014. 10.경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내용은 2학기 같은 반 학생들이 G의 눈을 탁구 공으로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집단 따돌림한 사안이고, 같은 해 1학기 4월부터 6월 사이에 '장애인', '동천학교'라고 말을 사용하여 놀린 일에 대해서는 원고가 벌점과 방과 후 위클래스 상담 등의 조치를 이미 받았으며, 6월 이후에는 G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② 학교 교사들은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 원고에게 1학기 내용은 적지 말고 2학기 내용을 적으라고 강요하였고, 이에 원고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당한 상태에서 반성문을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③ 자치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해 조사를 할 당시 학교 생활질서부장 H은 F의 진술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는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④ 피고가 1학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학교폭력으로 처분하지 않고 있다가 2014. 10.경 G의 부친이 학교폭력 신고를 하자 원고에 대하여 1학기 때 있었던 일을 소급하여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⑤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조사를 받을 당시 G에게 '친구 돈으로 사귀지 마라', '너 친구 없지?'라고 말한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한 사실, ② G도 위 조사시 원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내용(원고는 입학 2일 뒤부터 폭행, 따돌림, 협박 등을 하였다는 취지)을 서면(을 제3호증)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한 사실, ③ 원고의 담임교사도 이 사건 가해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을 조사한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G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G을 괴롭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에게 허위 사실을 적도록 강요하였다는 주장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G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담임 교사 등이 원고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서면을 쓰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뢰보호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위배 주장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 두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학교 생활질서부장인 H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F의 진술을 자치위원회에서 채택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재량권행사의 준칙이 되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에 따른 처분 등이 되풀이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행정관행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비례원칙 위배 내지 재량권 일탈·남용, 소급처벌, 이중처벌 주장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원고가 G에게 한 언어적 모욕 등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G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담임교사가 지속적으로 원고를 지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태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점, ③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로 원고에게 내려진 교내봉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서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 중상 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이외의 가해학생도 원고와 동일한 처분을 받았던 점, ⑤ 학교폭력에 관하여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이 교육적인 관점에서 내린 판단은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저지른 학교폭력의 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원칙을 위배하거나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설령 원고가 2014년 1학기 때의 가해행위로 그 당시 처벌을 받지 않았다거나 벌점과 방과 후 위클래스 상담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소급처벌이라거나 이중처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