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7-11-02 | 2017노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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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16. 3. 24. 및 31. 통지한 내용증명은 근로관계의 계속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 예고에 해당하지 않음.
- 2016. 2. 7. G가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해고 의사표시는 2016. 4. 27.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함.
- 피고인은 2016. 4. 27. G를 해고하였고, 그로부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음이 인정됨.
- 따라서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양형부당 주장
- 쟁점: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G의 결근, 산재 신청, 민원 제기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수 있으나, 설 연휴 조기 퇴근 등을 이유로 G에게 그만두라고 말하고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도 분쟁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 임금 체불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
-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피고인은 근로자 G의 결근 및 산재신청, 민원제기 등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설연휴에 일찍 퇴근했다는 등의 이유로 G에게 그만두라고 말하였고, G의 임금도 정해진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임금의 체불과 해고예고 수당의
2017노1603 | 부산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30. 근로자 G를 판매직원으로 고용하며 월급 190만 원을 매월 4일 지급하기로 약정 함. G는 2016. 1. 중순 및 말경 건강 문제로 결근하며 피고인과 마찰을 빚었고, 2016. 2. 7. 설 연휴 조기 퇴근 문제로 다 툼. G는 설 연휴 후 2016. 2. 11. 출근했으나 피고인이 출근을 불허, G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다 툼. G는 2016. 2. 13. 다시 출근하여 근무 함. 피고인은 2016. 2. 19. G에게 월급 190만 원을 지급 함. 피고인은 2016. 3. 24. 및 31. G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성실 근무를 요구하며 결근 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 함. 피고인은 2016. 4. 27. G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쟁점 :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G에게 2016. 2. 4. 지급해야 할 임금 190만 원을 그 날짜에 지급하지 않고 2016. 2. 19.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G가 2016. 2. 7. 퇴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따라서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판정 요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30. 근로자 G를 판매직원으로 고용하며 월급 190만 원을 매월 4일 지급하기로 약정 함. G는 2016. 1. 중순 및 말경 건강 문제로 결근하며 피고인과 마찰을 빚었고, 2016. 2. 7. 설 연휴 조기 퇴근 문제로 다 툼. G는 설 연휴 후 2016. 2. 11. 출근했으나 피고인이 출근을 불허, G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다 툼. G는 2016. 2. 13. 다시 출근하여 근무 함. 피고인은 2016. 2. 19. G에게 월급 190만 원을 지급 함. 피고인은 2016. 3. 24. 및 31. G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성실 근무를 요구하며 결근 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 함. 피고인은 2016. 4. 27. G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G에게 2016. 2. 4. 지급해야 할 임금 190만 원을 그 날짜에 지급하지 않고 2016. 2. 19.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G가 2016. 2. 7. 퇴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따라서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G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2016. 3. 24. 및 31. 통지한 내용증명은 근로관계의 계속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 예고에 해당하지 않 음. 2016. 2. 7. G가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해고 의사표시는 2016. 4. 27.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 함. 피고인은 2016. 4. 27. G를 해고하였고, 그로부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음이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노1603 판정일 2017.11.02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 피고인이 근로자 G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16. 3. 24. 및 31. 통지한 내용증명은 근로관계의 계속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 예고에 해당하지 않 음. 2016. 2. 7. G가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해고 의사표시는 2016. 4. 27.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 함. 피고인은 2016. 4. 27. G를 해고하였고, 그로부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음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양형부당 주장 쟁점 :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법리 :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G의 결근, 산재 신청, 민원 제기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수 있으나, 설 연휴 조기 퇴근 등을 이유로 G에게 그만두라고 말하고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도 분쟁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 음. 임금 체불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 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피고인은 근로자 G의 결근 및 산재신청, 민원제기 등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은 설연휴에 일찍 퇴근했다는 등의 이유로 G에게 그만두라고 말하였고, G의 임금도 정해진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임금의 체불과 해고예고 수당의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것 임.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정기 지급)과 해고 예고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분쟁 발생 시, 사용자의 부당한 언행이나 법적 의무 불이행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해고 예고의 경우 단순히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히는 것을 넘어, 법에서 정한 요건(30일 전 예고 등)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 함. 양형 판단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피해 주장보다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죄질을 더 중하게 평가한 점이 주목됨. 됨. 따라서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양형부당 주장 쟁점: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법리: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G의 결근, 산재 신청, 민원 제기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수 있으나, 설 연휴 조기 퇴근 등을 이유로 G에게 그만두라고 말하고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도 분쟁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 음. 임금 체불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 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피고인은 근로자 G의 결근 및 산재신청, 민원제기 등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은 설연휴에 일찍 퇴근했다는 등의 이유로 G에게 그만두라고 말하였고, G의 임금도 정해진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임금의 체불과 해고예고 수당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