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6-04-15 | 2015노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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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의 구성요건 판단 기준 #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의 구성요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경범죄처벌법위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 조성)에 대해서는 벌금 2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약 4개월간 교제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이 돈으로 중고 벤츠 승용차를 구입함.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며, 2014. 10. 12. 세 차례에 걸쳐 헤어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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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13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종화(기소), 박재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L(국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5고정623 판결 [판결선고] 2016. 4. 15.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경범죄처벌법위반 부분) 피고인이 2014. 10. 20.경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매매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한 것이고,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접근을 시도한 것이 아니다. 그 후 피고인이 2014. 12. 9.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초등학교를 1회 방문하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경범죄처벌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고,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면 아니 된다. 피해자는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2014. 10. 12. 18:06경 "합쳤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눈에 보이는데, 제가 어떻게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전 제 결정 후회하지 않 아요"라는 문자를, 같은 달 12. 18:25경 "담에는 부디 어울리는 분 만나셔서 건강 챙기면서 여행 다니며 행복한 노후 함께 할 인연 만나시길 두 손 모아 빌게요"라는 문자를, 같은 달 19. 19:51경 "저희 부모님과 애들 그리고 저를 아끼는 가족들 그만 힘들게 했으면 합니다"라는 문자 등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E)로 헤어지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헤어지겠다는 의사를 피해자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0. 14:00경 피해자가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전주 완산구 F에 있는 B초등학교로 찾아오고,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찾아오고, 같은 해 12. 9. 14:00경 위 학교로 찾아오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이다. 나. 판단 (1)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일정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2014. 7.경부터 2014. 10.경까지 약 4개월 동안 교제를 한 사실, 2 피고인은 교제를 하던 중 피해자가 외제차를 사달라고 조르자 2014. 8.경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해 준 사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송금해 준 돈으로 중고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사실, 4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이 생활비를 제대로 송금해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4. 10. 9.경 갑자기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사실, 5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와 헤어 지되, 종전에 피해자에게 송금해 준 4,000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한 사실, 6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벤츠 승용차의 구매자를 물색하여 승용차를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금전관계를 정산하려고 한 사실, 6 피해자는 2014. 10. 12. 피고인에게 "구 매자 확정되시면 문자주세요. 서류 챙겨 놓을게요."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한 사실, 7피고인은 2014. 10.20. 14:00경 및 같은 날 19:00경에 인감증명서 등 자동차매매 관련서류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 근무의 초등학교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 8 피고인은 2014. 10. 21.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위 벤츠 승용차를 매도한 후 그 대금 중 2,100만을 교부받고 앞으로 피해자와 깨끗이 헤어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건네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0. 20. 14:00경 및 같은 날 19:00경 2차례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벤츠 승용차의 매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거나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2014. 10. 20. 14: 00경 및 같은 날 19:00경 2차례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 피해자에게 접근 등을 시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피고인이 2014. 12. 9. 14: 00경 초등학교로 피해자를 찾아가 접근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1회의 행위만으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원심은 유죄로 인정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경범죄처벌법위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앞서 제2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무죄부분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