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27 | 2016가단51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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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직장 내 폭언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사용자 책임
- 피고 C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피고 C의 위와 같은 행동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따라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위자료 액수 산정
-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해 확정될 수 있음.
- 법원은 원고와 피고 C의 지위, 불법행위의 원인, 경위, 내용 및 정도,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 정도(과민성대장증후군, 불면증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과민성대장증후군 악화 및 불면증 등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음.
- 민법: 연 5%의 지연손해율 적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5%의 지연손해율 적용.
참고사실
- 원고는 피고 C의 폭언으로 인해 피고 회사를 사직하고 과민성대장증후군 및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언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피해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임.
- 직장 내 괴롭힘 및 폭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