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6-11-03 | 2016가단5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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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6가단505543 손해배상(기)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 피고 1. D 2.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1. 3.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2016. 11.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90,16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9.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본부의 계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관리본부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D은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5 호로 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2015. 4. 13.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 D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이 서울고등법원 2015노1262 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6. 25. 피고 D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D이 대법원 2015도11038 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2015. 9. 10. 피고 D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망인은 사단법인 사람과 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에서 2014. 9. 29., 2014. 10. 1., 2014. 10. 6., 2014. 10. 7., 2014. 10. 13. 직장 내 상무로부터 수회에 걸친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상담을 받았고, 2014. 9. 30. 피고 회사 대표이사 I를 상대로 피고 D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위 진술서에 기재된 피고 D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① 2014. 9. 10. 18:20경 피고 회사의 관리본부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자 망인에게 "혼자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동거인인 와이프와 이혼할 것이다","혼자 사는 법을 A씨에게 배워야겠다", "예뻐서 남자들이 쫓아오겠다"고 말하였다. ② 2014. 9. 12. 15:00경 다수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관리본부 사무실에서 망인에게 "볼에 바람 넣은 것도 귀엽네"라고 말하고, 지속적으로 망인을 주 시하였다. ③ 2014. 9. 19.경 피고 회사 야유회에서 이 사건 판결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망인을 강제추행하고, 허리를 잡는 피고 D의 손을 망인이 뿌리치자, "허리 잘록한데 왜?"라고 말하였다. ④ 2014. 9. 19. 22:00경 귀가하는 차량 안에서 망인에게 "목소리가 예쁘다", "데 려다 주니 차 한잔 주겠지"라고 말하고, 망인이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라며 망인의 하차의사를 무시하고 차량운행을 지속하였다. 5 2014. 9. 22. 11:00경 망인의 독사진을 피고 D의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설정하여 놓고 망인과 J 과장에게 와서 보라고 하여 망인이 당황하는 모습을 즐겼다. 6 2014. 9. 23. 18:25경 퇴근하려고 겉옷을 입는 망인에게 "멋진데... ."라고 말하여 망인이 "예쁘다, 귀엽다는 말 자제해 달라. 여기서는 성희롱 예방교육 받지 않느냐"라고 항의하자, "받고 있지, 그럼 나만 조심하면 되네"라고 말하였다. 라. 망인은 2014. 10.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2014. 12. 15. 조사결과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체 없이 행위자 피고 D에 대하여 징계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12. 26.까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였고, 그 후 2014. 12. 22. 망인에게 피고 회사가 2014. 12. 22. 가해자 피고 D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4. 10. 2. 관리본부에서 근무하던 망인을 영업본부로 발령하였다. 그 후 망인은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 4. 20. K 주식회사에 취직하였다. 바. 망인은 2016. 7. 24. 사망하여 망인의 딸인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망인을 성희롱하고, 강제추행한 불법행위자로서 위와 같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D의 사용자로서 피고 D의 업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피고 D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고 D의 불법행위를 예방하지 못했고, 원고의 항의를 무시하고 원고에 대하여 수차례 보직변경을 하여 퇴사를 강요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있다. 나. 판단 1)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참조). 나) 강제추행 부분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동일한 사실 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 럽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앞서 본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Dol 망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D은 망인의 허벅지 위에 앉은 사실이 없고, 피고 D이 망인의 허리를 민 행위와 지압을 해주겠다면서 망인의 어깨를 주무른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 D 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하였던 같은 주장으로서 피고 Dol 주장하는 사정과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과 반대되는 피고 D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 D의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들은 망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 성희롱 부분 1) 성희롱 행위 유무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 D이 원고에게 "혼자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동거인 와이프와 이혼할 것이다. 혼자 사는 법을 A씨에게 배워야 겠다", "볼에 바람을 넣은 것도 귀엽네", "멋지네... "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피고 D도 자인하고 있는 점, 2 망인이 용인성폭력상담소에서 피고 D으로부터 수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였다며 상담을 받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조사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이 망인이 작성한 위 진술서에 기재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불법행위의 성립 피고 D의 위 진술서 기재 각 부적절한 행위들은 그 내용과 정도, 망인과 피고 D의 관계와 쌍방의 연령,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망인의 반응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직장상사로서 호의적인 언동을 넘어 직장의 상급자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망인에게 여성의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인간적으로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망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피고 회사의 관리본부 상무로서 그 소속 직원들을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 D이 자신의 업무 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망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등의 발언을 통해 망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D의 사용자로서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피고 D의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기에 면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D의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망인의 항의를 무시하고 망인에 대하여 수차례 보직변경을 하여 퇴사를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2014. 10. 2. 관리 본부에서 근무하던 망인을 영업본부로 인사발령한 사실, 그 후 망인은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 4. 20. K 주식회사에 취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회사가 망인의 항의를 무시하고 보복성 조치로 위 인사발령을 하였다거나 망인에게 퇴사를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4. 9. 말경 피고 D의 지속적인 성희롱과 강제추행 사실을 피고 회사에 통지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위 시정요청을 무시하고 2014. 10. 2. 13:00경 망인을 관리본부에서 영업본부로 인사발령을 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다시 생산부로 구두로 인사발령을 하여 사실상 망인의 퇴사를 강요하였다. 망인은 피고 D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과 피고 회사의 사실상 퇴직 강요로 인하여 2014. 10. 1. 피고 회사를 퇴사하여 2015. 4. 20. K 주식회사에 재취업할 때까지 피고 회사에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았을 5개월 19일간의 임금 11,390,163원[1,717,110원 × (6 + 19/30)]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임금상 당의 손해배상금 11,390,163원과 망인의 정신적 고통 및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재산상 손해를 참작한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31,390,16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임금 부분 피고 회사가 2014. 10. 2. 관리본부에서 근무하던 망인을 영업본부로 인사발령한 사실, 그 후 망인은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 4. 20. K 주식회사에 취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가 망인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자료 부분 망인이 피고 D의 위와 같은 강제추행 및 성희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로서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나이, 성별, 직업, 이 사건의 경위와 가해행위의 방법 및 정도, 그로 인한 피해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700만 원으로 정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4. 9.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3.까지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4. 9. 14.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속적 불법행위 전체의 위자료 손해를 합산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정하였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행위 종료일인 2014. 9. 23.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