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4-07 | 2015구합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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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설령 D의 진술대로 참가인이 해고통지서를 밀어냈더라도, 근로자는 내용증명, 등기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해고통지를 시도하지 않았음.
- 원고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는 인쇄된 출력물에 작성되었고 내용이 엇비슷하며, 미화부 직원이 참가인의 퇴사일자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뢰하기 어려움.
-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시 자격상실일을 '2014. 2. 28.'로 기재하고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하였으며, 이후 '2014. 2. 1.'로 정정신청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기재된 자격상실일자에 해고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가 2014. 1. 29. 또는 2014. 2. 28.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음. 단순히 해고 통지서를 제시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함.
- 또한, 해고일자를 둘러싼 분쟁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역이나 내부 직원의 진술 등은 그 신빙성을 엄격히 판단하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 근로자의 총괄사장 D의 증언(2014. 1. 29. 해고통지서를 교부했으나 참가인이 밀어냈다,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은 참가인이 계속 근무한 점, D이 경영권 분쟁 중 한쪽 당사자에 의해 고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움. - 설령 D의 진술대로 참가인이 해고통지서를 밀어냈더라도, 근로자는 내용증명, 등기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해고통지를 시도하지 않았음. - 원고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는 인쇄된 출력물에 작성되었고 내용이 엇비슷하며, 미화부 직원이 참가인의 퇴사일자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뢰하기 어려움. -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시 자격상실일을 '2014. 2. 28.'로 기재하고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하였으며, 이후 '2014. 2. 1.'로 정정신청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기재된 자격상실일자에 해고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가 2014. 1. 29. 또는 2014. 2. 28.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음. 단순히 해고 통지서를 제시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함. - 또한, 해고일자를 둘러싼 분쟁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역이나 내부 직원의 진술 등은 그 신빙성을 엄격히 판단하며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구합1342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6. 4. 7. 선고 2015구합13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4-07 | 2015구합1342 dismissed 법원 판례 서면통지 미비 해고 서면통지 부당해고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해고 절차상 하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됨. -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근로자의 총지배인으로 근무하였음. - 근로자는 '사내 기밀 유출'을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음.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였음.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일자를 2014. 4. 30.경으로 판단하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하였음. - 근로자는 참가인이 2014. 1. 29. 해고되었고,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함. -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일인 2014. 2. 28. 해고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었으며, 참가인은 경영권 분쟁 중 한쪽 당사자에게 근로자의 운영상황을 보고하였음. - 근로자의 총괄사장 D은 2013년 12월경 참가인의 근무장소를 변경하였고, 2014. 1. 29.경 참가인에게 1월분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 근로자는 2014. 4. 30. 서울강남고용센터에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자격상실일을 '2014. 2. 28.'로 기재하였으며,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하였음. - 2014. 6. 25. 자격상실일을 '2014. 2. 1.'로 정정신청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일자 및 해고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를 명확히 하여 해고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불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호텔의 매출 및 예약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등 근무한 것으로 보임.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 근로자의 총괄사장 D의 증언(2014. 1. 29. 해고통지서를 교부했으나 참가인이 밀어냈다,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은 참가인이 계속 근무한 점, D이 경영권 분쟁 중 한쪽 당사자에 의해 고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움. - 설령 D의 진술대로 참가인이 해고통지서를 밀어냈더라도, 근로자는 내용증명, 등기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해고통지를 시도하지 않았음. - 원고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는 인쇄된 출력물에 작성되었고 내용이 엇비슷하며, 미화부 직원이 참가인의 퇴사일자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뢰하기 어려움. -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시 자격상실일을 '2014. 2. 28.'로 기재하고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하였으며, 이후 '2014. 2. 1.'로 정정신청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기재된 자격상실일자에 해고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가 2014. 1. 29. 또는 2014. 2. 28.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음. 단순히 해고 통지서를 제시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함. - 또한, 해고일자를 둘러싼 분쟁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역이나 내부 직원의 진술 등은 그 신빙성을 엄격히 판단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