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0-01-17 | 2019나202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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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정년 도과 후 재고용 여부
- 법리: 취업규칙상 정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재고용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재고용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년일을 초과하여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기재된 사실과 취업규칙 제36조 단서에 '정년이 경과한 자에 대해서도 회사가 판단하여 기간을 정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판단 시 고려된 사정들, 즉 회사가 연봉계약서 작성 시 정년 도래를 간과했을 가능성, 인사부의 재계약 불가 통보, 회사의 재고용 의사 불표시, 다른 구상전담직 직원의 사례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정년 도래 후 재고용된 것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정년도래를 이유로 한 부당해고 주장) 역시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정년 도과 후 재고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서 문구보다는 실제 회사의 인사 관행, 의사표시, 다른 직원들의 사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특히,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년일을 초과하여 기재된 경우에도, 회사의 실수나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 기재일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를 재고용 의사로 단정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함.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단 시, 회사의 일관된 인사 정책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나2029240 정년 도과 후 재고용 여부 및 근로계약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나2029240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서울고등법원 | 2020-01-17 | 2019나2029240 dismissed 법원 판례 갱신기대권 계약직 갱신거절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정년 도과 후 재고용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정년 도과 후 재고용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서 전담직원으로 2009. 5. 1.부터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36조는 전담직원의 정년을 만 55세로 정하고, 정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재고용 규정을 둠. - 근로자의 정년은 2014. 12. 31. 도래함. - 근로자의 전담직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정년일을 초과함. - 회사는 2014. 12. 31.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의 내용, 갱신 횟수, 갱신 관행, 갱신 거절의 사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해 왔음. - 회사는 전담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시 전년도 근로 평가를 거쳐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취업규칙상 근로계약기간인 1년으로 기재해 옴. - 회사가 근로자와의 2015년도 근로계약 갱신을 앞두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한다는 점을 간과한 채 다른 전담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표시했을 가능성이 높음. - D의 증언에 의하면 근로자가 정년 이후 재계약을 희망하여 인사부에 문의했으나, 인사부에서 구상전담직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계약은 불가하다고 통보함. - 회사가 정년 도과자인 근로자를 재고용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다른 구상 전담직 직원들도 정년 도래로 퇴직했으며,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 보험조사부 사고전담직 직원 중 일부가 정년 이후 재고용된 사례는 있으나, 근로자와 같은 구상전담직 직원 중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정년 도과 후 재고용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정년 도과 후 재고용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전담직원으로 2009. 5. 1.부터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36조는 전담직원의 정년을 만 55세로 정하고, 정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재고용 규정을 둠. - 원고의 정년은 2014. 12. 31. 도래함. - 원고의 전담직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정년일을 초과함. - 피고는 2014. 12. 31.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의 내용, 갱신 횟수, 갱신 관행, 갱신 거절의 사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해 왔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정년 도과 후 재고용 여부 - 법리: 취업규칙상 정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재고용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재고용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년일을 초과하여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기재된 사실과 취업규칙 제36조 단서에 '정년이 경과한 자에 대해서도 회사가 판단하여 기간을 정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판단 시 고려된 사정들, 즉 회사가 연봉계약서 작성 시 정년 도래를 간과했을 가능성, 인사부의 재계약 불가 통보, 회사의 재고용 의사 불표시, 다른 구상전담직 직원의 사례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정년 도래 후 재고용된 것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정년도래를 이유로 한 부당해고 주장) 역시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정년 도과 후 재고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서 문구보다는 실제 회사의 인사 관행, 의사표시, 다른 직원들의 사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특히,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년일을 초과하여 기재된 경우에도, 회사의 실수나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 기재일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를 재고용 의사로 단정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함.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단 시, 회사의 일관된 인사 정책 - 피고는 전담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시 전년도 근로 평가를 거쳐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취업규칙상 근로계약기간인 1년으로 기재해 옴. - 피고가 원고와의 2015년도 근로계약 갱신을 앞두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원고의 정년이 도래한다는 점을 간과한 채 다른 전담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표시했을 가능성이 높음. -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정년 이후 재계약을 희망하여 인사부에 문의했으나, 인사부에서 구상전담직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계약은 불가하다고 통보함. - 피고가 정년 도과자인 원고를 재고용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다른 구상 전담직 직원들도 정년 도래로 퇴직했으며,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 보험조사부 사고전담직 직원 중 일부가 정년 이후 재고용된 사례는 있으나, 원고와 같은 구상전담직 직원 중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정년 도과 후 재고용 여부 - 법리: 취업규칙상 정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재고용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재고용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년일을 초과하여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기재된 사실과 취업규칙 제36조 단서에 '정년이 경과한 자에 대해서도 회사가 판단하여 기간을 정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판단 시 고려된 사정들, 즉 피고가 연봉계약서 작성 시 정년 도래를 간과했을 가능성, 인사부의 재계약 불가 통보, 피고의 재고용 의사 불표시, 다른 구상전담직 직원의 사례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정년 도래 후 재고용된 것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정년도래를 이유로 한 부당해고 주장) 역시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정년 도과 후 재고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서 문구보다는 실제 회사의 인사 관행, 의사표시, 다른 직원들의 사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특히,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년일을 초과하여 기재된 경우에도, 회사의 실수나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 기재일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를 재고용 의사로 단정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함.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단 시, 회사의 일관된 인사 정책 및 관행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