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85-09-10 | 84누63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최초 통고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전역이 의결되었고, 근로자가 각 회의 시마다 통지를 받고 출석하여 심사사유를 충분히 이해한 후 의견 진술을 하였으므로, 10일 유예기간 사전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역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사법상 전역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장교의 직무 경력과 필수 교육과정 이수 여부가 지휘 및 통솔능력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함.
- 또한, 군 내부의 행정 방침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외부 규범이 아님을 확인하고, 절차적 통지 규정의 취지가 방어권 보장에 있음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절차 위반보다는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함.
- 이는 군 인사 관리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장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이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대 법 원 판 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융복 피고, 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8.30. 선고 83구7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에 대하여 전역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사실이 그와 같다면 원고는 장기간 사격지도 요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대대장등 보병부대 지휘관 경력이 없고 또 영관장교로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고등군사반 및 육군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3호 의 “지휘 및 통솔능력이 부족한 자”에 해당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능력의 부족으로 당해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역복무 부적합 자라고 하여 같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전역처분을 적법하다 하고, 소론의 육군사격요원 인사관리 방침은 육군사격 지도단에서 사격요원으로 복무하는 장교등에 대한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발한 군사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방침에 불과하므로 위 복지근무지원단장의 지휘 통솔권 발동으로서의 전출상신을 제한하는 효력은 없으며 또 원고를 위 방침에 따라 제206 보충대로 전속시키지 아니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육군사격요원 인사관리 방침의 효력에 관한 해석의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은 심사대상자에게 심사절차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방어할 충분한 기회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설사 위 전역심사위원회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구체적인 심사 사유를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최초의 회의 통고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이 사건 전역 의결되었으며 원고로서도 각 그 회의시마다 통지를 받고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심사사유를 충분히 이해한 후 의견 진술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10일이란 유예기간을 둔 사전통지가 없었다하여 이 사건 전역처분을 취소할 사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