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2-24 | 2019구합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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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고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과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됨.
- 근로자는 언론 보도를 이유로 다른 직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참가인 내부의 원만한 직장 질서를 해치고, 이 사실이 다시 언론에 보도되어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킴.
-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25조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사무국 소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참가인 여성 직원들과의 부적절한 관계 및 이로 인한 언론 보도로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킴.
-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직장 내 신뢰가 완전히 훼손됨.
- 참가인은 광주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공성이 요구되는 단체로서, 근로자의 행위는 단순한 사적 일탈을 넘어 참가인 운영의 공공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임.
- 근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F가
2019구합614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무국 소장 해고의 정당성: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 존재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2.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6. 12. 24.부터 사무국 소장으로 근무 함. 2018. 9. 5. 언론에 원고가 참가인 소속 여성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기사가 게재 됨.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2018. 10.경 참가인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고, 참가인 이사회에 원고 해임을 권고 함. 참가인 이사장은 2019. 2. 19. 원고의 언론 보도에 따른 이미지 손상, 직원들과의 민·형사상 소송 유발 등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참가인은 2019. 2.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하고, 같은 날 임시 이사회에서 이를 결의하여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 함. 원고는 2019. 2. 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2019. 5.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8. 6. 재심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법리 :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필요적인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징계해고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인사위원회에서 진술의 기회를 부여했다면, 임용권자인 이사회에서 다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 정관 및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사회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보고받아 징계 처분을 발령·집행하도록 정 함. 원고는 2019. 2. 22.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 음. 따라서 이사회에서 다시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55815 판결 판정 요지 사무국 소장 해고의 정당성: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 존재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5. 2.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6. 12. 24.부터 사무국 소장으로 근무 함. 2018. 9. 5. 언론에 근로자가 참가인 소속 여성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기사가 게재 됨.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2018. 10.경 참가인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고, 참가인 이사회에 원고 해임을 권고 함. 참가인 이사장은 2019. 2. 19. 근로자의 언론 보도에 따른 이미지 손상, 직원들과의 민·형사상 소송 유발 등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참가인은 2019. 2.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하고, 같은 날 임시 이사회에서 이를 결의하여 근로자에게 해임을 통보 함. 근로자는 2019. 2. 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2019. 5.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8. 6. 재심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필요적인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징계해고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인사위원회에서 진술의 기회를 부여했다면, 임용권자인 이사회에서 다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 정관 및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사회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보고받아 징계 처분을 발령·집행하도록 정 함. 근로자는 2019. 2. 22.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 음. 따라서 이사회에서 다시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55815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고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과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 됨. 근로자는 언론 보도를 이유로 다른 직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참가인 내부의 원만한 직장 질서를 해치고, 이 사실이 다시 언론에 보도되어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 킴.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25조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147 판정일 2019.12.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고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과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 됨. 원고는 언론 보도를 이유로 다른 직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참가인 내부의 원만한 직장 질서를 해치고, 이 사실이 다시 언론에 보도되어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 킴.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25조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사무국 소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참가인 여성 직원들과의 부적절한 관계 및 이로 인한 언론 보도로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 킴. 원고가 다른 직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직장 내 신뢰가 완전히 훼손 됨. 참가인은 광주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공성이 요구되는 단체로서, 원고의 행위는 단순한 사적 일탈을 넘어 참가인 운영의 공공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 임. 원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F가 원고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행위는 상당한 징계처분을 피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때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고사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원고와 F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목격했다는 직원 진술 및 애칭 사용 사실이 알려져 있었 음. 원고가 직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 됨. 광주시의회에서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의 조사 및 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은 점이 언론에 보도 됨. 원고가 직원들을 고소하여 다른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됨. F가 2019. 5.경 원고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광주서부경찰서가 2019. 8.경 광주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 징계사유의 존재, 그리고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공공성을 띠는 단체의 고위 직책자가 사적인 비위 행위로 인해 조직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고 내부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 절차상 이사회 소명 기회 미부여 주장에 대해, 이미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징계 절차의 효율성과 실질적 방어권 보장 간의 균형을 보여 줌. 또한, 비위 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조직 내부의 갈등 및 외부적 이미지 손상까지 징계 양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한 점은 기업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사무국 소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참가인 여성 직원들과의 부적절한 관계 및 이로 인한 언론 보도로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 킴.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직장 내 신뢰가 완전히 훼손 됨. 참가인은 광주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공성이 요구되는 단체로서, 근로자의 행위는 단순한 사적 일탈을 넘어 참가인 운영의 공공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 임. 근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F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