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9-22 | 2017누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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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는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없는 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줌.
- 특히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함으로써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