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28 | 2015가단506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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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회사와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로 지시·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며, 해당 사안 의견서 제출은 이직이나 독립 사무실 개설 계획을 알린 것일 뿐 당장 겸업을 하거나 독립 사무실을 개설한 것이 아님.
- 팀원들의 사직이 근로자의 이직 권유에 기인했거나 근로자가 이직한 회사로 이직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 회사는 해당 사안 의견서 제출 당일 영업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해촉을 결정하고 다음 날 통지하여, 계약상 해지 통지 기간(30일 전) 및 소명 기회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
- 회사가 주장하는 재심 청구 기회는 고용관계에 적용되는 징계 절차이며, 위임계약에는 해당 규정이 없음.
- 따라서 회사의 해당 사안 위촉계약 해지는 계약상 실질적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가 있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임.
검토
- 본 판결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과 같은 유상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계약 내용에 수임인의 이익 보호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해지 사유 및 절차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경우 위임인의 일방적인 해지는 정당성을 잃을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해지 절차의 준수 여부가 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함. 소명 기회 부여, 해지 통지 기간 준수 등 계약상 명시된 절차를 위반한 경우 해지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본 판결은 유사한 위임계약 관계에서 위임인의 해지권 행사 시 신중한 접근과 계약상 의무 준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선례가 될 수 있음.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5가단5065144 수수료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2. 판결선고 2016. 12.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96,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경부터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고객들에게 각종 보험상품을 판매하였는데, 2014. 6. 1. 피고와 사이에 Agent(Financial Planning Leader) 위촉 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서울지점 4팀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위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5. 2. 9. 오전 피고 서울지점 지점장 및 영업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은 의견서(이하 '이 사건 의견서'라 한다)를 제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오후 원고에게 영업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일정상 위 영업윤리위원회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2015. 2. 9. 오후 위 영업윤리위원회를 통해 원고에 대한 '해촉'을 결정하고, 2015. 2. 10. 원고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은 영업윤리위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의 위 해촉이 없었을 경우 2015. 3.부터 2016. 3.까지 지급받을 수수료는 합계 41,096,32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의견서 제출에 따라 해촉한 것은 이 사건 위촉계약에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설사 피고의 이 사건 위촉계약의 해지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촉계약 제16조는 불공정약관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1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부터 2016. 3.까지 지급받을 수수료는 합계 41,096,3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언제나 해지할 수 있어 이 사건 위촉계약에 해지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민법상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적법하게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의견서와 같이 독립 사무실 개설을 공포하고 팀원들의 전직을 유도하여 원고의 팀원 7명 중 4명이 피고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는 등 피고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가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 제14조 제2항 제5, 7, 11호에 따른 해지사유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지통보를 하였으며, 이의제기 및 재심청구의 기회도 부여하여 실체적·절차적으로도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위촉계약 제16조 제1항은 약관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 위 개별항목에 대하여 자필로 "동의함"이라고 기재하여 개별약정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약관규제법상의 불공정한 약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판단 (1) 피고가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여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나, 수임인이 재임중에 기본급, 주택수당 및 자녀학비 등을 지급받고 퇴임시에는 퇴직금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위임인데다가, 수임인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중 처음 2년간은 위임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까지 되어 있어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되어 위임인으로서는 해지 자체는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촉계약은 기본적으로 민법 제680조의 위임계약에 해당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위촉계약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유상 위임계약인 점, ② 이 사건 위촉계약 제14조 제2항에는 해지에 제한이 없는 원고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제15조에서 계약 해지의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위촉계약 제15조 제4항에는 원고의 재무설계사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원고에게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지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위촉계약 제11조 제3호에는 피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 정한 해지 요건 이외의 사유를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 정한 해지요건 이외의 사유로는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제18조 제2항 2호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피고의 위촉계약 해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피고가 배상하도록 규정한 점, ⑤ 이 사건 위촉계약 제7조 제1항에는 이 사건 위촉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원고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촉계약은 피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임계약으로서 피고의 해지 자유가 제한되어 피고로서는 해지 자체는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이 사건 위촉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의견서 제출에 따른 이 사건 위촉계약의 해지가 정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3, 14, 1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서울지점 4팀 팀장으로서 팀원인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활동 지원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사건 의견서를 통하여 향후 이직이나 독립사무실 개설 계획을 알렸으나, 원고와 피고는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로서 지시·감독을 받는 것은 아닌 점, ②피고의 서울지점 4팀 팀원 7명 중 4명이 피고의 이 사건 위촉계약 해지 이후인 2015. 2. 10.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이와 같은 결과가 원고의 이직 권유에 기인하였다거나 위 팀원들이 원고가 이직한 주식회사 한국 FP그룹으로 이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FL로서 위임업무를 처리하며 당장 겸업을 하거나 독립사무실을 개설하지는 않은 점, ④ 이 사건 위촉계약 제15조 제2, 4항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위촉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하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의견서를 제출한 당일 곧바로 영업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해촉'을 결정하여 다음 날인 2015. 2. 10. 결정통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해지절차를 마무리한 점(갑 제14호증의 해촉증명 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15. 2. 1.자로 원고를 해촉한 것으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은 영업윤리위 결정통지서를 교부하면서 징계에 대하여 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임계약의 해지는 피고의 일방적인 해지통보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원고와 피고는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징계 절차에 대한 재심청구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위촉 계약에도 그와 같은 규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위촉계약 해지는 이 사건 위촉계약 제14조 제2항 제5, 7, 11호의 실질적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제15조 제2, 4항의 해지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의 해지가 없었으면 원고가 피고부터 수령할 수수료 등 합계 41,096,3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민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