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1-29 | 2020누4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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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참가인들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2017년도 역량평가 결과만으로는 재계약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재계약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근로기준법 제6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 내용, 채용공고, 취업규칙, 인사규정, 사용자의 관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사용자의 내부 방침 변경이나 관행 변화가 기존 근로자들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소급하여 부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
- 또한, 재계약 거절의 정당성 판단 시 사용자가 내부 규정에 따른 평가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줌.
- 원고의 관행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에 해당하거나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참가인들의 신뢰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신뢰라고 보기도 어려움.
- 원고가 주장하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는 참가인들의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참가인들의 갱신기대권을 부정할 수 없음.
- 관리직급 직원을 내부직원으로 충원하기로 한 방침 변경만으로 이미 갱신기대권을 가진 외부인 출신 직원에 대한 갱신 거절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움.
재계약 거절의 정당한 이유 유무
- 법리: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침해하지 않고 재계약을 거절하려면,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관리규칙 제19조에 따라 참가인들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했어야 함.
-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2017년도 역량평가 결과만으로는 재계약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재계약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근로기준법 제6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 내용, 채용공고, 취업규칙, 인사규정, 사용자의 관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사용자의 내부 방침 변경이나 관행 변화가 기존 근로자들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소급하여 부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
- 또한, 재계약 거절의 정당성 판단 시 사용자가 내부 규정에 따른 평가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