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9-07-19 | 2018가단107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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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영업손실금 등 소극적 손해 발생 여부
- 근로자가 5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거나 1,000만 원의 영업손실금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식당 외에 슈퍼마켓도 운영하며 식당에 상주하지 않았고, 식자재 공급 또는 종업원 근무 확인을 위해 간혹 방문함.
- 해당 사안 식당은 배달전문식당으로 운영되었으며, 회사와 같은 종업원들은 혼자 근무하며 청소, 주문, 조리, 포장, 배달 서비스 연락, 수금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했음.
- 회사는 소화기의 존재나 위치, 사용방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못함.
- 돈가스 메뉴 추가 시 근로자는 탕수육 조리기구와 같은 튀김 전용기기를 설치하지 않았고, 회사에게 스테인레스 냄비에 식용유를 넣어 가열하도록 지시함.
- 탕수육 조리기구에는 과열 방지 조치가 되어 있었으나, 돈가스 조리 방식은 기름 온도를 계속 주시해야 했고, 종업원 혼자 여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름 상태를 계속 주시하기 어려웠음.
- 회사는 전문 조리 자격이 없는 대학교 1학년 아르바이트생이었음.
- 회사는 화재 발생 당시 가스밸브를 잠그고 119에 신고하는 등 적절히 조치했으나, 당황하여 물을 부어 불길이 확대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때 신의칙상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를 적용하여 사용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임.
- 특히, 사용자의 관리감독 소홀, 안전 조치 미흡, 피용자에 대한 교육 부족 등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용자의 책임을 제한한 점이 중요함.
- 이는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있어 피용자의 안전과 업무 환경 조성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7255 판결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17246 판결
보험금 수령 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님.
-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음.
-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 32,712,605원을 초과하여 적극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영업손실금 등 소극적 손해 발생 여부
- 원고가 5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거나 1,000만 원의 영업손실금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식당 외에 슈퍼마켓도 운영하며 식당에 상주하지 않았고, 식자재 공급 또는 종업원 근무 확인을 위해 간혹 방문함.
- 이 사건 식당은 배달전문식당으로 운영되었으며, 피고와 같은 종업원들은 혼자 근무하며 청소, 주문, 조리, 포장, 배달 서비스 연락, 수금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했음.
- 피고는 소화기의 존재나 위치, 사용방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못함.
- 돈가스 메뉴 추가 시 원고는 탕수육 조리기구와 같은 튀김 전용기기를 설치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스테인레스 냄비에 식용유를 넣어 가열하도록 지시함.
- 탕수육 조리기구에는 과열 방지 조치가 되어 있었으나, 돈가스 조리 방식은 기름 온도를 계속 주시해야 했고, 종업원 혼자 여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름 상태를 계속 주시하기 어려웠음.
- 피고는 전문 조리 자격이 없는 대학교 1학년 아르바이트생이었음.
- 피고는 화재 발생 당시 가스밸브를 잠그고 119에 신고하는 등 적절히 조치했으나, 당황하여 물을 부어 불길이 확대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때 신의칙상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를 적용하여 사용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임.
- 특히, 사용자의 관리감독 소홀, 안전 조치 미흡, 피용자에 대한 교육 부족 등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용자의 책임을 제한한 점이 중요함.
- 이는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있어 피용자의 안전과 업무 환경 조성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 또한, 보험금 수령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여, 손해배상 청구 시 보험금 수령 여부 및 그 금액이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