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5-17 | 2022가합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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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회사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했으나, 2022. 5. 25.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또는 동업자)가 퇴직 후 동종 업종을 개설하고 기존 고객을 유치하는 행위가 곧바로 배임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배임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망, 강요,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한 유인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며, 경업금지약정의 부존재, 퇴직 후 신임관계 소멸 등은 배임행위 불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됨.
- 특히, 강사나 학원생의 이탈이 단순히 개인적인 선호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배임행위의 결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업무상배임죄의 불송치결정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피고가 학부모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학원생들을 허위사실로 유인하거나 위법하게 홍보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가 원고 학원 소속 강사들에게 이직을 권유한 것 자체가 위법한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이직 여부는 강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것임.
- 피고가 원고 학원에서 퇴직한 후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영업을 위해 원고 학원생들에게 피고 학원에 다닐 것을 권유했더라도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가 될 수 없음.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 피고가 주로 사용한 수학 강의 학습 콘텐츠 및 프로그램에 대해 원고가 특별한 지원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만든 강의자료에 독창성이 있는 강의 방법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강의 방법이 원고의 소유가 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 학원생들의 이탈은 피고를 선호했기 때문일 수 있고, 피고가 계속 원고 학원에서 강의했더라도 이탈할 수 있었으므로, 학원생 이탈이 피고의 배임행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원고가 피고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했으나, 2022. 5. 25.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또는 동업자)가 퇴직 후 동종 업종을 개설하고 기존 고객을 유치하는 행위가 곧바로 배임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배임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망, 강요,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한 유인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며, 경업금지약정의 부존재, 퇴직 후 신임관계 소멸 등은 배임행위 불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됨.
- 특히, 강사나 학원생의 이탈이 단순히 개인적인 선호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배임행위의 결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업무상배임죄의 불송치결정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