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5-11 | 2021구합8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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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사고경력 평가의 불합리성: 인사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또는 재고용된 날로부터 발생시킨 모든 교통사고를 평가에 고려하였으나, 단순하게 사고 건수와 보험 손실비용 총액만을 검토하여 재고용 여부를 결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연간 평균 사고 발생 건수, 피해금액, 발생률 증감 추이 등을 함께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함.
- 운행수칙 위반이력의 객관성 부족: 운행수칙 위반이력은 단말기 오류 가능성이 상존하며, 참가인이 영상기록장치 등을 통해 실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운행수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한 사례도 없음. 또한, 승객 탑승 중 노선 이탈 등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우며 관련 민원도 없었으므로, 참가인이 제시한 근로자의 운행수칙 위반 내역이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
- 심사대상 기간 적용의 불공정성: 근로자의 운행수칙 위반이력 심사대상 기간(2020. 2. 1. ~ 2020. 9. 15.)과 다른 근로자들(R, S)의 심사대상 기간이 상이하며, 이를 다르게 정한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려워 공정성에 의문이 듦.
- 근로자 간 형평성 결여*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9.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D 병합 B 주식회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음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 참가인이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사고경력 평가의 불합리성: 인사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또는 재고용된 날로부터 발생시킨 모든 교통사고를 평가에 고려하였으나, 단순하게 사고 건수와 보험 손실비용 총액만을 검토하여 재고용 여부를 결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연간 평균 사고 발생 건수, 피해금액, 발생률 증감 추이 등을 함께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함. - 운행수칙 위반이력의 객관성 부족: 운행수칙 위반이력은 단말기 오류 가능성이 상존하며, 참가인이 영상기록장치 등을 통해 실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운행수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한 사례도 없음. 또한, 승객 탑승 중 노선 이탈 등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우며 관련 민원도 없었으므로, 참가인이 제시한 근로자의 운행수칙 위반 내역이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 - 심사대상 기간 적용의 불공정성: 근로자의 운행수칙 위반이력 심사대상 기간(2020. 2. 1. ~ 2020. 9. 15.)과 다른 근로자들(R, S)의 심사대상 기간이 상이하며, 이를 다르게 정한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려워 공정성에 의문이 듦. - 근로자 간 형평성 결여*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구합83956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3. 5. 11. 선고 2021구합839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05-11 | 2021구합83956 granted 법원 판례 인사위원회 미개최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 7. 26. 설립된 여객운송사업 법인으로, 2018. 8. 7. E 주식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며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함. - 근로자는 2014. 3. 15. E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수종사업무를 수행하였고, 고용 승계 후에도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함. - 참가인은 2020. 8. 25. 근로자에게 2020. 10. 31.부로 단체협약에 따른 정년임을 통보함. - 근로자는 2020. 10. 5. 재고용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2020. 10. 13. 다시 정년 통보를 확인함. - 근로자와 F노동조합은 2021. 1. 26.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6. 18. 기각됨. - 근로자와 F노동조합은 2021. 7.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9. 28.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됨. - 근로자는 2021. 10. 27.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해당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 법리: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리: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때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의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9.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D 병합 B 주식회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음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 참가인이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사고경력 평가의 불합리성: 인사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또는 재고용된 날로부터 발생시킨 모든 교통사고를 평가에 고려하였으나, 단순하게 사고 건수와 보험 손실비용 총액만을 검토하여 재고용 여부를 결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연간 평균 사고 발생 건수, 피해금액, 발생률 증감 추이 등을 함께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함. - 운행수칙 위반이력의 객관성 부족: 운행수칙 위반이력은 단말기 오류 가능성이 상존하며, 참가인이 영상기록장치 등을 통해 실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운행수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한 사례도 없음. 또한, 승객 탑승 중 노선 이탈 등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우며 관련 민원도 없었으므로, 참가인이 제시한 근로자의 운행수칙 위반 내역이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 - 심사대상 기간 적용의 불공정성: 근로자의 운행수칙 위반이력 심사대상 기간(2020. 2. 1. ~ 2020. 9. 15.)과 다른 근로자들(R, S)의 심사대상 기간이 상이하며, 이를 다르게 정한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려워 공정성에 의문이 듦. - 근로자 간 형평성 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