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4-11-21 | 2024가합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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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출연료 등이 피고 사장의 승인 없이 차명 계좌로 지급된 것은 회사의 사규에 직접 저촉됨.
- 근로자는 최초 출연료 수령 당시 연출국장의 지시에 따라 차명 계좌로 지급받게 되었고,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함.
- 법원은 근로자가 신입사원으로서 연출국장의 권고에 따른 측면이 있으나, 차명 계좌 수령이 사규상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
- 다른 기자들의 경우 차명 계좌로 지급된 사례가 없었고, 근로자는 12년간 중견 직급으로 승진하면서도 차명 계좌 수령 방식을 지속함.
- 2020년 출연료 지급이 중단되자 연출자에게 문의하여 다시 차명 계좌로 수령을 재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함.
- 법원은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사규에 저촉하여 지급된 출연료 등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수령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윤리강령 제14조 제2항, 취업규칙 제67조 제1항 및 제3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윤리강령 제14조 제2항의 '부도덕한 이익'은 고의뿐 아니라 직무상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부도덕한 이익을 취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
실효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 근로자는 12년간 정기감사나 내부감사에서 지적된 적이 없어 위법하지 않다는 신뢰를 가졌다고 주장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가합10316 직원의 차명계좌 출연료 수령에 대한 ← 검색으로 울산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가합10316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울산지방법원 | 2024-11-21 | 2024가합10316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수위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원의 차명계좌 출연료 수령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재심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회부 기자로 근무 중인 사원임. - 근로자는 2011. 7.경부터 2023. 7.경까지 피고 회사 라디오 프로그램 고정 패널로 출연하며 근로자의 어머니 C 명의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출연료를 수령함. - 2012년 특별기획 프로그램 번역 업무를 하고 C 명의 계좌로 번역료 명목의 문예비를 수령함. -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1. 7.경부터 2023. 7.경까지 총 539회에 걸쳐 합계 26,885,000원을 지급받음(해당 사안 출연료 등 수령 행위). - 피고 감사국은 2023. 7.경 정기감사에서 해당 사안 출연료 등 수령 행위가 '윤리강령 시행기준' 제7조, 제14조, '예산관리규정' 제9조, '방송제작비 산정 및 지급 기준' 제3조, '취업규칙(직원)'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함. - 회사는 2023. 11.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2023. 11. 14. 근로자에게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통보함(해당 징계처분). -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3. 12. 5.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 12. 12.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징계재심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심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 재심절차는 구제절차의 일부에 불과하고 징계의 효력은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함. - 해당 징계재심처분은 징계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새로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 근로자는 징계재심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의 내용상 하자를 주장함. - 법원은 근로자가 해당 징계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징계재심처분 무효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24가합10316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차명계좌 출연료 수령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징계재심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회부 기자로 근무 중인 사원 임. 원고는 2011. 7.경부터 2023. 7.경까지 피고 회사 라디오 프로그램 고정 패널로 출연하며 원고의 어머니 C 명의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출연료를 수령 함. 2012년 특별기획 프로그램 번역 업무를 하고 C 명의 계좌로 번역료 명목의 문예비를 수령 함.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1. 7.경부터 2023. 7.경까지 총 539회에 걸쳐 합계 26,885,000원을 지급받음(이 사건 출연료 등 수령 행위). 피고 감사국은 2023. 7.경 정기감사에서 이 사건 출연료 등 수령 행위가 '윤리강령 시행기준' 제7조, 제14조, '예산관리규정' 제9조, '방송제작비 산정 및 지급 기준' 제3조, '취업규칙(직원)'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 함. 피고는 2023. 11.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고 2023. 11. 14. 원고에게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통보함(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12. 5.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 12. 12.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징계재심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심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 재심절차는 구제절차의 일부에 불과하고 징계의 효력은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발생 함. 이 사건 징계재심처분은 징계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새로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아 님. 원고는 징계재심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의 내용상 하자를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징계재심처분 무효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피고의 사규(현행 '방송제작비 산정 및 지급기준'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및 개정 전 'TV·R방송 표준제작비 지급 기준' 제9조, 제12조 제2항)는 본사 직원이 고유 업무 외 방송제작에 참여한 경우 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대상자 본인에게만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 판정 요지 직원의 차명계좌 출연료 수령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재심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회부 기자로 근무 중인 사원 임. 근로자는 2011. 7.경부터 2023. 7.경까지 피고 회사 라디오 프로그램 고정 패널로 출연하며 근로자의 어머니 C 명의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출연료를 수령 함. 2012년 특별기획 프로그램 번역 업무를 하고 C 명의 계좌로 번역료 명목의 문예비를 수령 함.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1. 7.경부터 2023. 7.경까지 총 539회에 걸쳐 합계 26,885,000원을 지급받음(해당 사안 출연료 등 수령 행위). 피고 감사국은 2023. 7.경 정기감사에서 해당 사안 출연료 등 수령 행위가 '윤리강령 시행기준' 제7조, 제14조, '예산관리규정' 제9조, '방송제작비 산정 및 지급 기준' 제3조, '취업규칙(직원)'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 함. 회사는 2023. 11.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2023. 11. 14. 근로자에게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통보함(해당 징계처분).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3. 12. 5.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 12. 12.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징계재심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심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 재심절차는 구제절차의 일부에 불과하고 징계의 효력은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발생 함. 해당 징계재심처분은 징계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새로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아 님. 근로자는 징계재심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의 내용상 하자를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가 해당 징계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징계재심처분 무효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회사의 사규(현행 '방송제작비 산정 및 지급기준'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및 개정 전 'TV·R방송 표준제작비 지급 기준' 제9조, 제12조 제2항)는 본사 직원이 고유 업무 외 방송제작에 참여한 경우 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대상자 본인에게만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 함. 근로자의 출연료 등이 피고 사장의 승인 없이 차명 계좌로 지급된 것은 회사의 사규에 직접 저촉 됨. 근로자는 최초 출연료 수령 당시 연출국장의 지시에 따라 차명 계좌로 지급받게 되었고,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가 신입사원으로서 연출국장의 권고에 따른 측면이 있으나, 차명 계좌 수령이 사규상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 다른 기자들의 경우 차명 계좌로 지급된 사례가 없었고, 근로자는 12년간 중견 직급으로 승진하면서도 차명 계좌 수령 방식을 지속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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