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0-02-14 | 2019나6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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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근로자와 B 사이의 근로계약은 약 9년간 매년 유사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체결되었고, 근로기간 공백기는 매년 약 2개월(1, 2월)에 불과함.
- 근로자는 위 각 근로기간 중에 계속해서 동일한 장소(B 내 과수원)에서 동일한 업무(과수시험, 원예육종 시험 등 연구보조원)에 종사함.
- B은 근로자와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만 응시원서 제출, 면접 등 절차를 거쳤고, 그 이후부터는 채용공고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년 근로자에게 전화로 근무 개시일을 알려준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만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받음.
-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도 사실상 공백기 없이 1년 이상 B에서 근무하였으며, 이들과도 최초 근로계약 시에만 채용절차를 거치고 이후에는 거치지 않음.
- 해당 사안 각 근로계약이 최초로 체결된 2008. 6. 9.부터 근로자가 B에서 최종적으로 퇴직한 2017. 6. 1.까지 원·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고, 위 각 근로계약의 계약기간들 사이의 공백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특성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함.
-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함.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갱신하여 체결된 동기와 경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기간의 길이와 발생이유, 공백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판단:
-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계약은 약 9년간 매년 유사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체결되었고, 근로기간 공백기는 매년 약 2개월(1, 2월)에 불과함.
- 원고는 위 각 근로기간 중에 계속해서 동일한 장소(B 내 과수원)에서 동일한 업무(과수시험, 원예육종 시험 등 연구보조원)에 종사함.
- B은 원고와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만 응시원서 제출, 면접 등 절차를 거쳤고, 그 이후부터는 채용공고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년 원고에게 전화로 근무 개시일을 알려준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만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받음.
-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도 사실상 공백기 없이 1년 이상 B에서 근무하였으며, 이들과도 최초 근로계약 시에만 채용절차를 거치고 이후에는 거치지 않음.
-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최초로 체결된 2008. 6. 9.부터 원고가 B에서 최종적으로 퇴직한 2017. 6. 1.까지 원·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고, 위 각 근로계약의 계약기간들 사이의 공백기간은 원고의 업무 특성 또는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무급휴가 또는 휴직기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근무 공백기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고 그 사이에 짧은 공백기간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여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공백기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공백기간이 업무의 특성이나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경우, 그리고 형식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사용자가 기간제법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계약 갱신을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줌.
- 유사한 사례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