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5-05-28 | 2014가합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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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사안 2차 위조 및 위조 서류 제출 행위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해당 사안 용역계약의 일반조건 및 표준매뉴얼은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 허위 서류 제출, 이미지 훼손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음. 계약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중요하며, 기성금 청구 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를 해지 사유로 명시한 이상, 그 위반의 경중이나 부수적 의무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해지 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2차 위조 및 위조된 서류 제출 행위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이자 허위 제출에 해당함.
- 위조된 확인증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지급한 노무비가 동일하더라도, 국민은행 시지지점이 발급한 바 없는 이체 확인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것은 허위 제출임.
- 2012년 9월분 확인증의 기재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다른 것은 명백한 허위 제출임.
- 용역계약의 성격상 신뢰 관계가 중요하며, 근로자가 노무비 지급 내역 등 기성금 청구 관련 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해당 사안 2차 위조로 인해 실제로 회사의 용역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또는 계약관리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조 및 위조된 서류 제출만으로도 근로자는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위반한 것이며, 이를 사유로 한 회사의 계약 해지는 정당함.
3. 계약 위반의 경미성 및 부수적 채무 위반 여부
- 법원의 판단:
- 'E 이체 확인증' 위조 및 제출 행위 자체가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위조된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가 경미하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 기성금 청구 시 서류를 허위로
2014가합8831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용역계약 해지 정당성: 노무비 서류 위조 및 이미지 훼손 결과 요약 원고의 용역계약 해지 무효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2010. 11. 19.부터 2016. 11. 30.까지 도로안전순찰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C'이라는 상호로 업무를 수행 함.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일반조건 및 표준매뉴얼을 포함하며, 뇌물수수, 불법·부정행위, 허위 서류 제출, 이미지 훼손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 함. 원고는 2012. 5. 7. 2011년도 경영평가 부진으로 1차 경고를 받 음. 원고는 2011년 2월경 경리사원 D에게 실제보다 부풀려 노무비를 지급한 것처럼 'E 이체 확인증'을 위조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여 2012. 8. 24. 2차 경고를 받 음. (이 사건 1차 위조) 2차 경고로 인해 2012. 9. 26. 이 사건 용역계약 총 계약기간이 2개월 단축 됨. D은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E 이체 확인증'을 추가 위조하여 제출 함. (이 사건 2차 위조) 피고는 2014. 1. 16. 원고에게 허위 자료 제출, 경고 3회 누적 등을 사유로 2014. 2. 28.자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D의 이 사건 2차 위조에 대한 원고의 책임 유무 법리 :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 D은 원고의 지시를 오인하여 이 사건 2차 위조를 저지른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이 사건 1차 위조에 사용된 위조된 이체 확인증 양식과 직인을 D으로부터 회수하지 않 음. 원고가 국민은행 시지지점으로부터 이체 확인증 원본을 발급받아 D에게 보내주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피고가 D에게 기성금 청구서류를 반환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2차 위조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불이행 또는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용역계약 해지 정당성: 노무비 서류 위조 및 이미지 훼손 결과 요약 근로자의 용역계약 해지 무효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와 2010. 11. 19.부터 2016. 11. 30.까지 도로안전순찰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C'이라는 상호로 업무를 수행 함. 해당 사안 용역계약은 일반조건 및 표준매뉴얼을 포함하며, 뇌물수수, 불법·부정행위, 허위 서류 제출, 이미지 훼손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 함. 근로자는 2012. 5. 7. 2011년도 경영평가 부진으로 1차 경고를 받 음. 근로자는 2011년 2월경 경리사원 D에게 실제보다 부풀려 노무비를 지급한 것처럼 'E 이체 확인증'을 위조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여 2012. 8. 24. 2차 경고를 받 음. (해당 사안 1차 위조) 2차 경고로 인해 2012. 9. 26. 해당 사안 용역계약 총 계약기간이 2개월 단축 됨. D은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E 이체 확인증'을 추가 위조하여 제출 함. (해당 사안 2차 위조) 회사는 2014. 1. 16. 근로자에게 허위 자료 제출, 경고 3회 누적 등을 사유로 2014. 2. 28.자로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해지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해당 사안 2차 위조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 유무 법리: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D은 근로자의 지시를 오인하여 해당 사안 2차 위조를 저지른 것으로 보 임. 근로자는 해당 사안 1차 위조에 사용된 위조된 이체 확인증 양식과 직인을 D으로부터 회수하지 않 음. 근로자가 국민은행 시지지점으로부터 이체 확인증 원본을 발급받아 D에게 보내주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회사가 D에게 기성금 청구서류를 반환한 사실만으로 근로자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사안 2차 위조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용역계약 불이행 또는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 다. 2. 해당 사안 2차 위조 및 위조 서류 제출 행위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해당 사안 용역계약의 일반조건 및 표준매뉴얼은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 허위 서류 제출, 이미지 훼손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 음. 계약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중요하며, 기성금 청구 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를 해지 사유로 명시한 이상, 그 위반의 경중이나 부수적 의무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해지 사유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8831 판정일 2015.05.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민법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 다. 2. 이 사건 2차 위조 및 위조 서류 제출 행위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반조건 및 표준매뉴얼은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 허위 서류 제출, 이미지 훼손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 음. 계약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중요하며, 기성금 청구 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를 해지 사유로 명시한 이상, 그 위반의 경중이나 부수적 의무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해지 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2차 위조 및 위조된 서류 제출 행위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이자 허위 제출에 해당 함. 위조된 확인증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지급한 노무비가 동일하더라도, 국민은행 시지지점이 발급한 바 없는 이체 확인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것은 허위 제출 임. 2012년 9월분 확인증의 기재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다른 것은 명백한 허위 제출 임. 용역계약의 성격상 신뢰 관계가 중요하며, 원고가 노무비 지급 내역 등 기성금 청구 관련 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2차 위조로 인해 실제로 피고의 용역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또는 계약관리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조 및 위조된 서류 제출만으로도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위반한 것이며, 이를 사유로 한 피고의 계약 해지는 정당 함. 3. 계약 위반의 경미성 및 부수적 채무 위반 여부 법원의 판단 : 'E 이체 확인증' 위조 및 제출 행위 자체가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위조된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가 경미하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기성금 청구 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를 해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체 확인증 제출 의무가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4. 피고의 조사업무 방해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2차 위조와 관련한 피고의 조사업무를 방해했다는 증거는 없으나, 이 사건 2차 위조 및 위조 확인증 제출 행위 자체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조사 방해 행위 유무와 무관하게 피고의 계약 해지는 정당 함. 5. 피고 이미지 훼손 여부 및 1차 위조 문제의 일단락 여부 법원의 판단 : F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에서 급여이체확인증의 위조를 문제 삼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2차 위조 행위로 인해 피고의 이미지가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이 사건 2차 위조 행위는 1차 위조에 대한 2차 경고 및 계약기간 단축 이후에 발생한 별개의 문제이므로, 1차 위조로 문제가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용역계약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와 성실한 서류 제출 의무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 음. 특히, 허위 서류 제출 행위는 그 위반의 경중이나 실제 사업에 미친 영향과 무관하게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을 명확히 함.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민법 제391조)을 적용하여, 원고가 직접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피용자의 위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관리 감독 의무 를 간접적으로 시사 함.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 해당 행위의 경미성이나 부수적 의무 위반 여부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을 수 있음 을 보여줌. 함.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2차 위조 및 위조된 서류 제출 행위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이자 허위 제출에 해당 함. 위조된 확인증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지급한 노무비가 동일하더라도, 국민은행 시지지점이 발급한 바 없는 이체 확인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것은 허위 제출 임. 2012년 9월분 확인증의 기재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다른 것은 명백한 허위 제출 임. 용역계약의 성격상 신뢰 관계가 중요하며, 근로자가 노무비 지급 내역 등 기성금 청구 관련 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 음. 따라서 해당 사안 2차 위조로 인해 실제로 회사의 용역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또는 계약관리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조 및 위조된 서류 제출만으로도 근로자는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위반한 것이며, 이를 사유로 한 회사의 계약 해지는 정당 함. 3. 계약 위반의 경미성 및 부수적 채무 위반 여부 법원의 판단: 'E 이체 확인증' 위조 및 제출 행위 자체가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위조된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가 경미하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기성금 청구 시 서류를 허위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