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03-24 | 2015가단2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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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법률 제12707호, 2014. 5. 28.> 제4조: 위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항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화물자동차 경영위 수탁약정은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 등 다른 사람에게 특정 화물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는 약정을 의미함.
금전 지급 청구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 미납 허가권 사용료: 청구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유 없음.
- 할증보험료 차액 및 예탁금: 할증보험료 차액 청구는 차량의 양도·말소(폐차, 이전, 수출 등)를, 예탁금 청구는 해당 사안 약정의 해약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해당 사안 약정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들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수탁계약 갱신 거절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와 계약 동일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
- 특히, 법 개정 전 체결된 계약에도 개정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음을 부칙 규정을 통해 확인하였고, 차량 변경 시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갱신 기간을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여 지입차주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됨.
- 금전 청구에 있어서는 계약의 유효성을 전제로 각 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5가단2829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원고 유한회사 반석운수 피고 A 변론종결 2016. 2. 25. 판결선고 2016. 3.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24.자 위·수탁계약 만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3,153,430원 및 그 중 2,153,43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6. 1. 합자회사 평안운송사(이하 '평안운송사'라 한다)와 메가트럭 1 대(2005년식, 차량번호: B, 차대번호: C)에 관하여 약정기간을 10년으로 하고, 평안운송사에 자동차의 소유권등록명의를 귀속시키고 그 자동차의 경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되, 이에 대하여 평안운송사에 지입료 및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 24. 평안운송사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약정을 포함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체를 양수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새로이 구입한 후 이 사건 자동차로 위 차량을 대폐차 하였고, 2013. 6. 24. 원고와 이 사건 자동차(차량번호: D, 차대번호 E)에 관하여 약정기간을 2년으로 하여 역시 화물운송사업 경영관리권을 위탁받기로 하는 위·수탁약정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체결하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약정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만료되기 전인 2015. 4. 20., 2015. 5. 22.. 각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이 2015. 6. 24.자로 종료되고 피고와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계약 갱신거절통지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및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2013. 6. 24.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이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그 계약을 갱신할 의사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한편, ②⑦미납된허가권 사용료 227,530원과, 이 사건 약정의 종료를 전제로 L 피고가 2015. 7. 7. 대인·대물 사고를 일으켜 보험요율을 60%에서 100%로 할증시킨 것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서 제16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2년간의 보험료할증차액인 1,925,900원, e이사건 약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1년 동안의 담보 명목으로 납입해야 하는 예탁금 1,000,000원의 각 지급을 구한다. 나. 관련 법령 다.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1항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최초 위·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계약 기간이 '6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수탁차주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이 사건 약정일(2013. 6. 24.)로부터 6년이 경과하기 전임은 역수상 명백한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 입증도 없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이 2014. 5. 28. 신설되어 그 이전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에는 적용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법의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위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항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 규정은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 그 적용대상을 해당 계약이 위 법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의 최초의 계약은 2007년경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하면 그 계약기간이 이미 6년을 경과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화물자동차 경영위 수탁약정은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 등 다른 사람에게 특정 화물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는 약정을 의미하므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참조), 위·수탁차주인 피고가 새로이 구입하여 현물출자한 차량에 관하여 새로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그 이전의 계약과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당초에 피고가 평안운송사와 다른 차량에 관하여 약정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위·수탁약정을 체결하였다가, 10년이 경과하기 전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원고와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새로이 체결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가 평안운송사로부터 피고와의 종전 위·수탁약정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과 이 사건 약정은 목적물이 달라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약정에 대한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미납된 허가권사용료 227,530원 이 부분 청구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이유 없다. 2) 할증보험료 차액 및 예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할증보험료 차액의 청구는 차량의 양도· 말소(폐차, 이전, 수출 등)'를, 예탁금 청구는 이 사건 약정의 '해약'을 각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혜민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