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4-07 | 2015구합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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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참가인 외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다른 근로자(B)와는 만 68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에도 참가인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려움.
- 근로자는 하수관거 구축사업 민간투자방식 전환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주장하나, 2013. 12. 23. 해당 사안 노동조합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순환휴업 합의는 근로자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며, 2014년 근로계약 갱신 당시 이미 매출 감소가 예상되었음에도 계약을 갱신하였고, 2015년 계약 갱신 불가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2015년에 업무량이 더 감소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근로자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종료 후 2015. 3. 23.경 3개월 계약직 근로자 2명을 새로 채용한 점에 비추어 물량 감소로 인한 감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의 운용 실태, 근로자의 업무 내용, 과거
2015구합1020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정화조 청소 및 일반청소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 A(이하 '참가인')는 2007. 6. 15. 원고에 입사하여 2008. 1. 1.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정화공으로 근무 함. 참가인을 포함한 원고 근로자 4명이 가입한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 됨. 원고는 2014. 12. 1.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2014. 12. 29.경 참가인에게 물량 감소 및 육체적 노동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불가 통보(이하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를 함. 참가인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9.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에 따른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 음. 원고, 참가인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12. 모든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법원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참가인은 취업규칙상 정년(만 58세)을 지난 만 59세에 입사하여 총 7회에 걸쳐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참가인은 과거 작업 중 부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후 업무에 복귀하여 현재까지 건강상 문제 없이 정화공 업무를 수행해 옴. 원고가 2013. 12. 24.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서 제17조는 정년 후 촉탁으로 재고용된 정화공의 촉탁연한을 5년으로 하되, 단체협약 체결 당시 촉탁연한 이상으로 재고용된 자에 대하여 위 조항을 근거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촉탁연한까지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정화조 청소 및 일반청소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 A(이하 '참가인')는 2007. 6. 15. 근로자에 입사하여 2008. 1. 1.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정화공으로 근무 함. 참가인을 포함한 원고 근로자 4명이 가입한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 됨. 근로자는 2014. 12. 1.경 해당 사안 노동조합에, 2014. 12. 29.경 참가인에게 물량 감소 및 육체적 노동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불가 통보(이하 '해당 사안 계약만료 통보')를 함. 참가인 및 해당 사안 노동조합은 해당 사안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9.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에 따른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 음. 원고, 참가인 및 해당 사안 노동조합은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12. 모든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법원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참가인은 취업규칙상 정년(만 58세)을 지난 만 59세에 입사하여 총 7회에 걸쳐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참가인은 과거 작업 중 부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후 업무에 복귀하여 현재까지 건강상 문제 없이 정화공 업무를 수행해 옴. 근로자가 2013. 12. 24. 해당 사안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서 제17조는 정년 후 촉탁으로 재고용된 정화공의 촉탁연한을 5년으로 하되, 단체협약 체결 당시 촉탁연한 이상으로 재고용된 자에 대하여 위 조항을 근거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촉탁연한까지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 됨. 근로자는 참가인 외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다른 근로자(B)와는 만 68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에도 참가인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려 움. 근로자는 하수관거 구축사업 민간투자방식 전환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주장하나, 2013. 12. 23. 해당 사안 노동조합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순환휴업 합의는 근로자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며, 2014년 근로계약 갱신 당시 이미 매출 감소가 예상되었음에도 계약을 갱신하였고, 2015년 계약 갱신 불가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2015년에 업무량이 더 감소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10209 판정일 2016.04.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원고는 참가인 외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다른 근로자(B)와는 만 68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에도 참가인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려 움. 원고는 하수관거 구축사업 민간투자방식 전환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주장하나, 2013. 12. 23. 이 사건 노동조합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순환휴업 합의는 근로자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며, 2014년 근로계약 갱신 당시 이미 매출 감소가 예상되었음에도 계약을 갱신하였고, 2015년 계약 갱신 불가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2015년에 업무량이 더 감소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종료 후 2015. 3. 23.경 3개월 계약직 근로자 2명을 새로 채용한 점에 비추어 물량 감소로 인한 감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의 운용 실태, 근로자의 업무 내용, 과거 갱신 사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정년 후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단체협약상 촉탁연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경영상 어려움(물량 감소)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하며, 단순히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다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실 등이 있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움을 보여 줌.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자의적인 계약 종료를 제한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일관된 태도를 재확인하는 판결임. 음. 근로자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종료 후 2015. 3. 23.경 3개월 계약직 근로자 2명을 새로 채용한 점에 비추어 물량 감소로 인한 감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의 운용 실태, 근로자의 업무 내용, 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