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1-11 | 2018노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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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은 인사위원회에서 E을 일방적·편파적으로 두둔하고, 징계해제를 건의하여 E이 조속히 복직하도록 도움. 이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처리라고 보기 어려움.
- 2억 원의 대가관계:
- 피고인의 커피숍 투자금 주장은 믿을 수 없음. 투자 계약서 미작성, 구체적인 운영 계획 부재, 자금 사용 내역, 허위 현금수령증 작성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투자금으로 볼 수 없음.
- E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한 것은 징계 선처 및 조기 징계해제에 도움을 준 대가로 볼 수 있음. E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금액치고는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지대한 역할과 기여를 한 점, E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고액 지급이 납득 가능함.
- E이 2009년 12월 말 F으로부터 받은 1억 9,500만 원을 곧바로 피고인에게 사례하지 않은 것은 E의 구체적인 자금 사용 내역(아파트 매매대금, 딸 유학자금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 2억 원이 설계비 수수 묵인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움.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미화 3만 달러의 대가관계:
- E이 피고인에게 미화 3만 달러를 지급한 것은 징계 선처 청탁에 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3,642,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E으로부터 "도와주시면 나중에 인사는 꼭 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것은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 - 피고인은 인사위원회에서 E을 일방적·편파적으로 두둔하고, 징계해제를 건의하여 E이 조속히 복직하도록 도움. 이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처리라고 보기 어려움. - 2억 원의 대가관계: - 피고인의 커피숍 투자금 주장은 믿을 수 없음. 투자 계약서 미작성, 구체적인 운영 계획 부재, 자금 사용 내역, 허위 현금수령증 작성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투자금으로 볼 수 없음. - E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한 것은 징계 선처 및 조기 징계해제에 도움을 준 대가로 볼 수 있음. E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금액치고는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지대한 역할과 기여를 한 점, E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고액 지급이 납득 가능함. - E이 2009년 12월 말 F으로부터 받은 1억 9,500만 원을 곧바로 피고인에게 사례하지 않은 것은 E의 구체적인 자금 사용 내역(아파트 매매대금, 딸 유학자금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 2억 원이 설계비 수수 묵인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움.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미화 3만 달러의 대가관계: - E이 피고인에게 미화 3만 달러를 지급한 것은 징계 선처 청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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