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9-19 | 2019누3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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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단순히 재직 여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수당 지급 기준일 및 근로계약의 특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임금협약의 내용과 업무지침의 문언적 해석을 통해 수당 지급 기준의 합리성을 인정하였음.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모든 불이익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줌.
-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근로계약만을 할 수 있고, 1년 이상 계속 근로기간을 충족하는 근로자도 통상근로자와 달리 그 수가 적은 등 기간제근로자들이 처한 근로현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함.
- 원고가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달리 참가인에게 위 기간에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단순히 재직 여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수당 지급 기준일 및 근로계약의 특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임금협약의 내용과 업무지침의 문언적 해석을 통해 수당 지급 기준의 합리성을 인정하였음.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모든 불이익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