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6-07-08 | 2015구합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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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 및 소의 이익 인정, 절차상 하자 및 학교폭력 해당 여부 불인정 #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 및 소의 이익 인정, 절차상 하자 및 학교폭력 해당 여부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년 대구 달성군 B초등학교 5학년 1반 학생 D의 모로, D가 같은 반 C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7.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함.
- 피고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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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1672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 [원고] A [피고] B초등학교장 [변론종결] 2016. 5. 25.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25. C에게 한 '조치없음'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년에 대구 달성군 B초등학교 5학년 1반 학생이었던 D(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의 모로, 2014. 7. 7. B초등학교에 피해학생이 같은 반에 재학 중인 C(이하 '가해학생'이라 한다)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받은 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하여 2014. 7. 7.부터 같은 달 17.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피고에게 자치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15. 원고에게 2014. 7. 23. 14:10경 예정된 B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D의 생활기록부상 기재된 주소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E'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15. 7. 22. 원고에게 전화통화로 위 회의에 대하여 알렸고, 원고는 위 회의에 참석하여 여러 의견을 진술하였다. 라. 자치위원회는 2014. 7. 23.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하여 각 '조치없음'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7. 25. 원고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없음' 처분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4. 8. 18. 대구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급교체' 조치를 하여달라는 내용의 재심청구를 하였다. 바. 지역위원회는 2014. 9. 24. '청구인(원고)이 주장하는 사건개요(1~7번)가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아니함. 그러나 학교장은 청구인의 자의 불안과 우울장애 치료를 위한 배려와 두 학생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상담 및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원고는 2014. 11. 27. 위 재심결정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9. 위 재결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3,6,7,8호증(기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제소기간 도과 여부 1) 피고의 주장 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5. 9. 17. 지역위원회를 상대로 "피청구인이 2014. 9. 24. 청구인에게 한 학교폭력 재심결정을 취소한다"를 청구취지로 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12. 1.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통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25.자 '조치없음'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2015. 12. 1.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5. 6.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재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가사 원고가 최초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5. 9. 17.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2015. 6. 18. 이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판단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나,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제4항, 제5항). 이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5. 12. 18. 피고를 지역위원회에서 B초등학교 장으로 경정하는 피고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고가 처음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5. 9. 17.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법원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2015. 6. 22.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의 이익 유무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은 2016. 2.경 모두 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 따라서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초등학교 재학시기의 '학교 폭력 조치사항'을 기재할 수 없고,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도 해당 학생이 졸업하는 경우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여야 하므로, 피고의'조치없음'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졸업 전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면 이후 가해학생이 진학한 상급학교에서 이전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된다면 피해학생의 요청에 따라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현재 재학 중인 중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가)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자치위원회 개최사실에 대하여 D의 주소가 아닌 'F'로 통지서를 발송하여 원고에게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지 않았고, 회의 전날 오후 문자로 알린 것 외에 진행상황에 대한 연락을 하지 않았다. 나) 자치위원회 위원이나 당사자가 아닌 자는 자치위원회 심의에 참석할 수 없는바, 자치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학교장은 당연히 자치위원회 위원에서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회의시 학교장인 피고가 참석 하였으므로, 위 자치위원회의 결정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학교폭력 해당 원고가 교사와 교장에게 알린 피해사실은 실제 있었던 일 중 일부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일부만 자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D은 실제로 따돌림 등의 피해로 인하여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어 2014. 7.3. ~ 같은 달 9. 및 같은 달 23. 2014. 10, 3.까지 등교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학교폭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조치없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가 작성한 학교폭력사안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반 담임교사가 2014. 7. 23. 개최된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상 하자 유무 가) 원고가 비록 자치위원회 개최 전날이기는 하나 회의 개최에 대한 통보를 받아 실제로 2014. 7. 23. 있었던 자치위원회에 출석한 사실, 위 자치위원회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진술할 기회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자치위원회는 2014. 7.23. 14:00경부터 B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위원 9명 중 병가 중이던 B초등학교 교감을 제외한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사실, B초등학교의 교장이 동석하여 자치위원회 회의 중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발언의 내용·횟수·분량 및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주로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조하거나 참석자들이 격앙된 경우 이를 진정시키려는 것에 그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거나 회의를 주도한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다. 이에 더하여, 학교장의 자치위원회 참석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학교장의 자치위원회 참석 경위는 회의 당일 B초등학교 교감이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자 진행을 돕기 위하여 참석하게 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B초등 학교 교장이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일부 발언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학교폭력 해당여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같은 조 제1의2호).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행위(위 1 내지 7)가 있었는지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부분은 가해학생이 자신을 응원한 G를 자신도 응원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② 부분은 가해학생과 H의 대화 내용을 피해학생이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③ 부분은 가해학생이 주변 소란으로 피해학생이 끼워달라는 말을 듣지 못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피해학생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④ 부분은 I가 피해학생에게 사과편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⑤, ⑥ 부분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같은 반의 학생들은 피해학생과 햄버거를 사먹거나 같이 하교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⑦ 부분 또한 피구 팀을 가위·바 위·보로 정하였다는 등 이 부분에 대한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달리 가해학생 팀원이 항상 많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그것이 피해학생을 의도적으로 괴롭히려고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5학년의 특성상 모든 학생이 동등한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더 친한 학생들끼리 무리지어 노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사정 및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가해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2명 이상이 되어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따돌림'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