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11-28 | 2017가단21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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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나,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함.
검토
- 본 판결은 이중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이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 공모 또는 과실 방조의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과실 방조의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그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확인함. 일반적인 중고차 거래에서 매도인에게 이중사기 범행까지 예견하여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사기 범행의 주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까지 책임을 확대하는 것을 제한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7가단21264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는 2016. 3. 29.경 이 사건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사이트에 매물로 내놓았다가 성명불상자(전화번호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4,100만 원에 구입하겠다. 2016. 4. 1. 12:00경 차량을 인도받으러 갈테니 자동차등록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해달라'는 전화연락을 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에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 E, F'이라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G은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업체 'H' 소속 직원이고, E은 위 H의 대표였던바, 원고와 G은 2016. 3. 29.경에서 2016. 4. 1.경 사이 스스로를 , I'이라 칭하는 자(전화번호 C)로부터 '사촌동생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려 하는데 매매대금으로 3,300만 원을 원한다'는 전화연락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6. 4. 1. I 명의 계좌(국민은행 J,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3,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위 T'이라 칭하는 자가 알려준 장소인 피고의 주거지로 2016. 4. 1. 12:00경 탁송기사 K을 보냈다. 피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매매대금 4,100만 원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K이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재촉하자 그에게 이 사건 자동 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포함)를 인도해주었다. 라.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매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사건 발생 당일인 2016. 4. 1. 경찰에 신고하였고, 2016. 4. 2.경 경찰관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문자로 보내주었던 'E'의 주소(H 사업장 소재지)로 찾아가 이 사건 자동차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 G 등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 그 무렵 G은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마.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4. 4. E(H 대표)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던바, 이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6. 4. 3.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8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피고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2016. 4. 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서류로 제출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약17151 호). 이에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같은 지원 2017고정56호)에서는 벌금 200만 원, 2심(같은 지원 2017노3900호)에서는 벌금 1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고, 현재 3심( 대법원 2017도19096 호) 계속 중이다. 바. 피고는 2016. 5. 13. 원고와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60525 호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말소 및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6. 28. 전부승소판결(무변론)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7. 16.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5, 7,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였음에도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게 되었고, 결국 위 3,3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처럼 성명불상자(T'이라 칭한 자)는 자신이 마치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인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3,3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과실로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3,300만 원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4. 1. 탁송기사 K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전화번호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오빠라고 이야기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과 법리, 즉 1 수사 결과 위 'C'는 외국인이 개설한 속칭 선불폰 번호였고, 원고가 매매대금을 송금한 이 사건 계좌 역시 접근매체양도가 이루어진 속칭 대포통장이었던 점, 2 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인으로,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 각 행세하며, 원고로부터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피고로부터는 이 사건 자동차를 각 편취한 이른바 '이중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관련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특정조차 되지 못하여 2017. 1. 10. 기소중지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299호), 3 피고는 2016. 4. 1. K에게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오빠라고 이야기한 이유에 관하여, 그 성명불상자가 매매대금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그렇게 부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장내용이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점, 4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나,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참조), 중고차 거래의 매도인인 피고가 위와 같은 '이중사기' 범행까지 예견하여 그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이른바 '이중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다거나 적어도 과실로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보람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