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8-08-22 | 2017가단207361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및 따돌림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 및 사용자 책임 부정 # 직장 내 성희롱 및 따돌림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 및 사용자 책임 부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피고 F의 정규직 직원으로, 피고 C은 망인의 직장 상사, 피고 D, E는 동료 직원이었음.
- 피고 C은 2012. 11. 25. 일본 출장 중 망인에게 호텔방으로 서류를 가져오게 한 후 호텔 가운만 입고 있었고, 다음 날 성적인 꿈 이야기를 하였음.
- 피고 C은 201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07361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김현영, 김다영 [피고] 1.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김태형 2. D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성진 3.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박철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성진 4. 주식회사 F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대연, 조재륜, 홍성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년경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의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5. 1. 경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되었다. 망인은 2012. 2.경부터 2013. 2. 경까지 파생연계제도팀에서, 2014. 2.경부터 2015. 2.경까지 파생제도총괄팀에서 피고 Col 팀장(직위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팀원(직위 대리)으로 같이 근무를 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2) 피고 D, E는 피고 F 소속 동료직원으로서 2016. 2.경 이후 망인과 같은 부서인 일반상품시장부의 배출권시장팀이나 금시장팀에서 같이 근무를 하였다. 나. 망인의 성희롱 피해 등 1) 피고 C은 2012. 11. 25. 일본 동경 출장 당시 망인에게 자신의 호텔방으로 서류를 갖고 오라고 말하였고, 망인이 서류를 갖고 원고의 호텔방으로 갔을 때 호텔가운만을 입고 있었다. 2) 다음날 피고 C은 조식 자리에서 망인에게 '꿈에 니가 내 방에 찾아와 한 침대에서 같이 자다가 살짝 건드려가지고... '라는 내용의 꿈 이야기를 하였다. 3) 피고 C은 2014. 10. 24. 망인에게 위 꿈 이야기에 대하여 사과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6. 6. 14. 우울신경증으로 인병휴가 신청을 한 후 휴가기간이 끝난 후에도 출근하지 않고 있다가, 2016. 7. 10. 자살하였다. 2) 망인이 자살 이전에 작성한 메모에는 "피고 C, I 같은 나쁜 놈 새끼, 내가 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나쁜 새끼, 딸년 있는 놈이 두고 봐라, 배로 갚아주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들에 대한 진정 사건 1) 원고들은 부산지방검찰청에 '피고 C의 성희롱, 피고 D, E 등 직장동료들의 집단 따돌림 등으로 망인이 자살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진정을 하였으나, 위 검찰청은 피고 C에 대하여는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거나 폭력 또는 협박 등을 사용하여 추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D, E 등 직장동료들에 대하여는 집단따돌림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들은 2016. 8. 23.부터 같은 해 11. 8.까지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대통령비서실에 '과도한 업무분장, 회사내 집단따돌림, 직장내 성희롱, 인사팀의 적절하지 못한 조치, SNS 댓글,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 후 대기발령 등으로 망인이 자살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들을 접수하였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 C에 대한 성희롱에 대하여만 사실로 인정하고, 나머지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을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를 하였다. 마. 피고 C에 대한 징계 1) 피고 F는 2016. 8. 24. 제1차 인사위원회, 같은 달 29.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 C이 망인의 피해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결국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등 피고 F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C에 대해 3개월의 정직 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고, 2016. 8.30. 피고 C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장을 통지하였다. 2) 피고 C은 피고 F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103940호로 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 Col 망인을 성희롱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2017. 6. 1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7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6,7,28, 29, 32, 갑 제21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망인의 자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1) 피고 C은 2012. 11. 25. 망인에 대한 성추행 내지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 D, E은 주도적으로 2016. 1. 경부터 직장 내에서 망인에 대한 악성소문을 퍼뜨리고, 망인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으며, 망인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등으로 6개월여 동안 집단따돌림을 가하였다. 3) 피고 F는 피고 C의 성희롱과 피고 D, E의 집단따돌림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짐은 물론, 다음과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망인이 2014. 11. 14.경 위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이후 망인에 대하여 사실상의 대기발령(업무 미부여)을 하고, 망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내지 불리한 처우를 하였으며, 상사들의 압박과 집단 따돌림 행위를 방치하였다. 이는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 망인의 인병휴가 신청에 대하여 내부 휴가규정에 따른 정당한 인병휴가 기간을 허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인병휴직을 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망인에게 무리하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하였다. 4) 위와 같은 피고들의 위법행위는 망인이 자살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와 중 요한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행위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5)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망인의 자살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망인의 사망 후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1) 피고 C은 2016. 8. 29. 망인의 평소 정신상태를 의심하는 발언을 게재한 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내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 F는 1 망인과 친하게 지냈던 동료직원들에게 이 사건에서 증인을 서는 행위 등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식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압박을 가하는 등 이 사건을 은폐하고, 2 피고 C에게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피고 D, E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대납해 주는 등으로 가해자들을 비호하고 있으며, 3 망인의 평소 근무태도를 문제 삼아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회사에 헌신하였던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 C, F의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할 것이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망인의 자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 성희롱의 존재 여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망인에 대하여 한 행위 내지 발언은 피고 C이 직장 내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망인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성희롱과 망인의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3조 제1, 2항 참조). 이 사건에서 망인의 자살을 위 피고의 성희롱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가 자신의 성희롱으로 인하여 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예측하거나, 위 피고에게 이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피고의 성희롱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 위 피고의 성희롱과 망인의 자살 사이의 시간적 간격, 성희롱의 경위와 횟수, 성희롱의 정도, 망인의 유서 등에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가 망인을 성희롱할 당시에 망인의 자살을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가 위 성희롱 당시 망인의 자살을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위 피고의 성희롱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망인의 사망 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참조) 2)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2016. 8. 29. 호소 문에서 "망인은 저와 함께 일하기 이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이로 인해 심한 심리적 불안상태를 보였었습니다. 물론 당시 일했던 동료 역시 망인이 정상적인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은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피고 F의 전직원들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호소문의 내용은 사실에 관한 평가 또는 의견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들이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집단따돌림의 의미 학교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여기서 적극성이라 함은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이나 취향에 의해서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간에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한 학생을 따돌리자는 합의가 존재하고, 이러한 합의에 기초해서 따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집단따돌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갑 제24호증의 2, 3호증, 을라 제5,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주도하여 다른 직장동료들과 합의하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망인을 소외시키거나 괴롭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F의 내부 게시판 게시글이나 댓글들은 익명이거나 작성자를 알 수 없는 글이고, 각 글의 내용을 보더라도 망인에 대한 집단 따돌림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 행위를 특정하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이 사건에 관한 언론 기사들은 위와 같은 내부 게시판 글들이 게시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출처를 인용하지 않거나, 원고들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원고들은 망인이 2016. 2.경 일반상품시장부 배출권시장팀에서 근무하는 동안 팀장이나 팀원들의 일감몰아주기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나, 팀장이 당시 망인에게 특별히 이전보다 현저하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였다거나 다른 팀원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업무강도가 높은 직책을 맡겼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D, E이 망인에 대하여 일을 하지 않는다는 등 험담을 하고, 망인을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행위를 어느 정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따돌림의 정도가 35세 성년 여성으로서 감내할 수 없을 정도였다거나 팀원들의 합의 하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 위 피고들은 동일한 내용의 진정 사건에서 부산지방검찰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 청으로부터 각 혐의없음을 이유로 종결 처분을 받았다. 5.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책임 주장에 대하여 망인의 자살과 관련하여 피고 C, D, E에게 불법행위의 점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본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조치' 주장에 대하여 1) 법리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그러나 사업주의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나 그와 관련된 문제 제기와 무관하다면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한 사업주의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과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2) 사실상의 대기발령(업무 미부여) 여부 갑 제24호증의 2, 올라 제1호증의 9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5. 1. 21. 파생상품제도부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 망인은 2015. 2. 12.부터 2015. 7. 19.경까지 일반상품시장부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보아 내사종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F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망인에게 사실상의 대기발령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망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내지 불리한 처우 여부 원고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보아 내사종결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4호증의 2, 울라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F는 망인의 희망에 따라 2015. 2. 6. 망인을 파생상품제도부에서 청산결제운영부로 전 보하였다가, 2015. 2. 12. 본부내 부서재조정의 일환으로 일반상품시장부로 다시 전보한 점, 위와 같은 전보 조치가 망인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나 그와 관련된 문제 제기와 관련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F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내지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36호증의 기재 및 망인이 자신이 희망한 부서인 청산결제운영부가 아니라 일 반상품시장부로 전보된 사실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상사들의 압박과 집단 따돌림 행위의 방치 여부 망인에 대한 직장내 집단 따돌림이나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인사담당자가 망인에게 '내가 있는 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거나, 피고 C이 동료직원들에게 '데리고 다니 피곤하다'고 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 남녀고용등법 제14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불리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부당한 업무복귀명령 주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갑 제30호증의 1, 갑 제45, 46호증, 올라 제5,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2016. 6. 7.부터 무단결근하였고, 망인의 팀원들이 연차휴가 사용을 대신 기안해 주었다. 나) 망인은 2016. 6. 8. J신경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당일 '우울신경증' 진단을 받았다. 진단서에 기재된 향후 치료의견은 아래와 같다. 다) 당일 망인은 팀장인 K에게 사직의사가 담긴 이메일을 보냈고, K은 이를 부서장인 L에게 보고하였다. 라) L은 다음날인 2016. 6. 9.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망인을 면담하여 망인으로부터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당시 L은 망인에게 사직하기보다는 인병 휴가, 휴직, 부서 전보 등을 권유하고, 망인으로부터 인병휴가 의사를 확인한 다음 인사팀에 전화하여 그 상황을 설명하였다. 마) 인사팀에서는 인병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진단서상 출근 불가능 사유 및 기간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L에게 전달하였고, L은 이를 다시 망인에게 전달하였다. 바) 이에 망인은 2016. 6. 13. 위 의원에서 소견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망인은 2016. 6. 14. 위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하여 인병휴가 신청을 하였고, 인사팀 담당자는 망인에게 내부보고 후 인병휴가 허가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아) 그 후 인사팀 담당자는 2016. 6. 24. 망인에게 '2016. 6. 14.(진단서 접수일)부터 같은 해 7. 1.까지' 인병휴가가 허가되었다고 통보하면서, 그 휴가기간이 끝나면 그때 상황을 봐서 다시 인병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자) 망인은 2016. 6. 24. 주치의와 면담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진료부에 '회사에서 7월 초에 복귀명령, 복귀의사 없고 이틀간 잠 못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망인은 휴가기간이 종료한 2016. 7. 4.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2016. 7. 10. 자살하였다. 카) 망인의 주치의가 2017. 11. 13. 작성한 소견서에 따르면, 마지막 4회 진료시 망인은 회사에 복귀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정서가 아닌 '근무불가'의 상태였고, 피고 F의 복귀명령에 대하여 배려 없음에 분노가 재현되는 상황으로 보아 자살사고 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타) 피고 F의 인병휴가와 관련한 내부규정은 아래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F의 위 휴가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인병휴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일수를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피고 F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F는 당시 입원, 수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간 연속하여 인병휴가를 허가하지 않고, 부여된 휴가기간이 종료된 후 건강상태를 확인한 다음 인병휴가 연장 여부를 결정해 온 점, 피고 F의 인사담당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망인에게 설명하고 인병휴가 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인병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인병 휴직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한 점, 망인의 경우 동일 질병을 가진 다른 직원에게 허가한 정도의 인병휴가 기간을 부여받은 점, 망인이 제출한 진단서나 소견서에 비추어 피고 F가 허가한 16일의 인병휴가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거나 인병휴직을 명하여야 할 정도로 장기요양이 필요하거나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 F가 망인에게 인병휴가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망인의 인병휴가 연장신청이나 휴직신청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만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F가 망인의 인병휴가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관련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업무복귀를 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망인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F가 고의로 이 사건을 은폐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그 밖에 피고 F가 가해자들을 비호하고 있다거나 망인의 평소 근무태도를 문제 삼았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