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8-11-28 | 2018나5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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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들의 발언 경위, 대상자, 장소,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들의 형사재판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피고들 각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각 300만 원 및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37 판결: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명예훼손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형사재판 결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권을 행사하였음을 보여줌.
-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인정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