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1-20 | 2020누4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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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국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명시적 규정 유무, 근로자의 정년 도과 여부, 실제 근무 기간, 업무의 성격, 그리고 근로자의 근무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과, 근로자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명하거나 무급휴직을 신청하는 등 근로관계 지속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태도를 보인 경우 갱신기대권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이는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의 재량을 인정하는 측면이 있음.
2020누47399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할 당시 만 62세로 이미 정년을 도과한 상태였 음.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근로계약을 통해 갱신한다고만 정하고 있었 음. 참가인의 취업규칙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 기준, 절차를 정한 규정이 없었으며, 기간 만료 시 고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 면직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었 음. 원고가 참가인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약 1년이 채 되지 않 음. 원고는 "회사에 할 일이 없으니 2개월 분 급여를 준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거나,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 2018. 10. 17.부터 1개월 무급휴직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참가인에 보내기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근로관계의 계속성, 당해 업무의 성격, 사용자의 관행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갱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참가인의 취업규칙에도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없 음. 원고는 입사 당시 이미 정년을 도과한 상태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실제 근무 기간이 짧고, 업무의 계속성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의 태도(사직 의사 표명 등)를 고려할 때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법리 :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참가인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할 당시 만 62세로 이미 정년을 도과한 상태였 음. 근로자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근로계약을 통해 갱신한다고만 정하고 있었 음. 참가인의 취업규칙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 기준, 절차를 정한 규정이 없었으며, 기간 만료 시 고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 면직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었 음. 근로자가 참가인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약 1년이 채 되지 않 음. 근로자는 "회사에 할 일이 없으니 2개월 분 급여를 준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거나,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 2018. 10. 17.부터 1개월 무급휴직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참가인에 보내기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근로관계의 계속성, 당해 업무의 성격, 사용자의 관행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갱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참가인의 취업규칙에도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없 음. 근로자는 입사 당시 이미 정년을 도과한 상태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의 실제 근무 기간이 짧고, 업무의 계속성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태도(사직 의사 표명 등)를 고려할 때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법리: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합리적인 이유의 유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능력과 성실성, 근무 태도, 사용목적 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해당 근로계약을 갱신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구체적인 합리적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앞서 갱신기대권 불인정 사유로 제시된 근로자의 근무 태도, 업무의 성격 등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결국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명시적 규정 유무, 근로자의 정년 도과 여부, 실제 근무 기간, 업무의 성격, 그리고 근로자의 근무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누47399 판정일 2021.01.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합리적인 이유의 유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능력과 성실성, 근무 태도, 사용목적 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구체적인 합리적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앞서 갱신기대권 불인정 사유로 제시된 원고의 근무 태도, 업무의 성격 등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명시적 규정 유무, 근로자의 정년 도과 여부, 실제 근무 기간, 업무의 성격, 그리고 근로자의 근무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과, 근로자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명하거나 무급휴직을 신청하는 등 근로관계 지속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태도를 보인 경우 갱신기대권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함.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이는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의 재량을 인정하는 측면이 있음. 줌. 특히,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과, 근로자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명하거나 무급휴직을 신청하는 등 근로관계 지속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태도를 보인 경우 갱신기대권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함.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이는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의 재량을 인정하는 측면이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