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17-05-24 | 2016고단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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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 이별 통보 후 폭행치상 및 지속적 괴롭힘 사건 # 연인 관계 이별 통보 후 폭행치상 및 지속적 괴롭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는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1. 5.경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연인 관계였음.
- 2016. 5.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만남을 요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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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724 폭행치상, 협박,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남지민(기소), 조지현, 박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7. 5.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9세)은 2015. 11. 5.경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로, 2016. 5.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게 되자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만나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5. 22. 00:00경부터 02: 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3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전화를 걸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 30경 서울 관악구 F아파트 입구 G편의점 부근에서 위와 같이 수십 회 연락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 피고인은 2016. 5. 2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그만 만나고 연락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백여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원한 피해자가 머무르는 병원을 알아낸 뒤 찾아가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D),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초음파 사진, 카톡내역 등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등 전송 관련),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아니하고 이후에도 연락 내지 접근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6.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F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쓰레기 같은 년아, 너희 가족들한테도 똑같이 해서 너희 가족 망하는 것을 지켜 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양형조사결과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판단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