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81-07-28 | 80누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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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누594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후 일반사면령 공포가 징계처분 취소·변경 사유인지 여부 결과 요약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일반사면령이 공포되었더라도, 사면은 징계의 효력을 상실시킬 뿐 징계처분 자체의 기성 효과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일반사면만으로는 징계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없 음. 사실관계 원고는 제○세무서 총무과장으로 재직 중 국세청 세무조사반 반장으로 근무 함. 원고의 조사반 차석 겸 조장이었던 소외 2가 소외 1 회사 회장으로부터 5,000,000원을 받아 그 중 1,000,000원을 원고에게 소외 1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라며 수교 함. 치안본부 특수 수사대에서 증수회 혐의 수사가 시작되자 원고는 1979. 7. 23.부터 같은 해 8. 23. 직위 해제될 때까지 장기 결근 함. 피고는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내 림. 원고는 대통령의 일반사면령 공포를 이유로 징계처분의 취소·변경을 주장하며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일반사면령 공포가 징계처분 취소·변경 사유인지 여부 법리 : 일반사면은 징계의 효력을 상실시키나, 징계처분의 기성 효과에는 아무런 변경도 있을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대통령의 일반사면령 공포 사실은 인정되나, 사면에 의해 징계의 효력이 상실됨은 별론으로 하고, 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기성 효과에는 아무런 변경도 있을 수 없는 법리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면 사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건 징계처분이 변경·취소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일반사면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 일반사면은 징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이미 발생한 징계처분 자체의 적법성이나 그로 인한 기성 효과(예: 파면 처분 자체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밝 힘. 이는 사면이 형벌권의 소멸을 의미할 뿐, 유죄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적 판단 자체를 무효화하지 않는 것과 유사한 법리적 관점을 보여 줌. 공무원 징계에 있어 사면의 의미와 한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됨.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후 일반사면령 공포가 징계처분 취소·변경 사유인지 여부 결과 요약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일반사면령이 공포되었더라도, 사면은 징계의 효력을 상실시킬 뿐 징계처분 자체의 기성 효과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일반사면만으로는 징계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없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제○세무서 총무과장으로 재직 중 국세청 세무조사반 반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의 조사반 차석 겸 조장이었던 소외 2가 소외 1 회사 회장으로부터 5,000,000원을 받아 그 중 1,000,000원을 근로자에게 소외 1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라며 수교 함. 치안본부 특수 수사대에서 증수회 혐의 수사가 시작되자 근로자는 1979. 7. 23.부터 같은 해 8. 23. 직위 해제될 때까지 장기 결근 함. 회사는 근로자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내 림. 근로자는 대통령의 일반사면령 공포를 이유로 징계처분의 취소·변경을 주장하며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일반사면령 공포가 징계처분 취소·변경 사유인지 여부 법리: 일반사면은 징계의 효력을 상실시키나, 징계처분의 기성 효과에는 아무런 변경도 있을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대통령의 일반사면령 공포 사실은 인정되나, 사면에 의해 징계의 효력이 상실됨은 별론으로 하고, 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기성 효과에는 아무런 변경도 있을 수 없는 법리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면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이 건 징계처분이 변경·취소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일반사면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 일반사면은 징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이미 발생한 징계처분 자체의 적법성이나 그로 인한 기성 효과(예: 파면 처분 자체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밝 힘. 이는 사면이 형벌권의 소멸을 의미할 뿐, 유죄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적 판단 자체를 무효화하지 않는 것과 유사한 법리적 관점을 보여 줌. 공무원 징계에 있어 사면의 의미와 한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0누594 판정일 1981.07.28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