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 2013-10-04 | 2012나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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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E에 대한 불법적 금융거래내역 조회: D의 지시로 E의 금융거래내역을 7회 조회한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피고 복무규정(비밀 엄수, 특정인 임원 선임 방해 금지) 위반으로, 징계변상규정상 '업무상 분쟁 야기', '법령 위반으로 질서 문란', '금융업관련법 위반'에 해당함.
- 해명서 제출 지시 불이행: 해명서 내용이 불충분하더라도 이를 복무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징계양정 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임.
- 다른 복무규정 위반 사유:
- 인정된 사유: 대기발령 중 조합원총회 무단 참석 및 퇴장명령 불응,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 지시. 이는 징계변상규정상 '지시·명령 위반으로 질서 문란'에 해당함.
- 불인정된 사유: 사유서 불성실 제출, 대기발령 중 휴가 사용, 구제신청 시 자료 제출, 시의원에게 인사 청탁, 인사위원회 불성실 태도 등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 결론: 법인카드 부당사용, 금융거래내역 불법조회, 일부 복무규정 위반(조합원총회 무단 참석 및 퇴장명령 불응, 직원 사적 심부름 지시)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회사의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항
- 회사의 복무규정 제3조, 제4조, 제9조, 제13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추어 징계해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징계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 판결 사건: (창원)2012나2081 징계해직무효등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B 피고,항소인: 동읍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가합290 판결 변론종결: 2013. 7. 25. 판결선고: 2013. 10. 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5. 5. 31. 피고에 입사한 이래 2008. 3. 26. 상무로 승진하여 2010. 12. 30. 피고로부터 징계해직을 당하기까지 약 25년간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징계처분 1) 피고는 2010. 12. 29.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징계해직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달 30. 원고에게 위 의결내용을 통보(이하 '이 사건 징계해직'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징계해직의 사유는, 원고가 피고의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그에 대한 해명서 제출 지시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으며, 피고의 현 조합장인 E의 금융거래내역을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피고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징계해직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위한 2010. 12. 29. 인사위원회 개최 직전에서야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 및 구체적 징계사유가 기재된 문서를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징계부의조서에 '징계해직'이라고 미리 기재함으로써 인사위원들로 하여금 징계혐의 사실이나 징계의 종류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 없이 사실상 위 징계안에 대한 동의만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직의 절차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나. 관련 규정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을 제25호증) 제25조 제1항은 조합장은 사고관련 직원에 대하여 회장 및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징계요구가 있거나 조합자체감사 (조합감사의 감사를 포함한다) 결과 징계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요구서 접수일 또는 사고조서 작성일부터 2월 이내에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징계부 의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조합인사위원회를 소집,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량을 의결하도록 부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준칙 제27조 제1항 본문은 조합에서 징계 (재심 포함)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책임소재를 사전에 통지하고 조합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준칙 별지 제3호 서식 '조합인사위원회 징계(변상) 부의조서'에는 징계부의권자가 제안하는 징계 · 변상 조치(안)을 기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징계해직의 경위 피고가 2010. 12. 29.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에야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한 사실 및 피고가 2010. 12. 29.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징계부의조서의 징계 · 변상 조치(안)란에 '징계해직'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을 제11호증의 3, 4,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4. 30. 원고가 피고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에게 직권정지를 명하면서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 해명할 것을 지시한 사실, 피고는 2010. 7. 22.에도 원고에게 법인카드 부당사용의 점과 E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점에 대한 해명서 제출을 재차 요청한 사실, 원고는 2010. 8. 초순경 E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점, 임시총회장에 들어가 퇴장명령에 불복한 점, 피고 직원 F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켜 복무규정을 위반한 점에 대한 사유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2010. 12. 7.에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원고를 출석시켜 인사위원들이 원고의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따져 물은 다음 원고에게 개개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 2010. 12. 29.에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도 인사위원들이 원고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량에 대한 토론을 거친 다음 원고의 징계해직을 의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당일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 및 징계사유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앞서 본 일련의 징계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를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변명 및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할 것이며, 원고 스스로 2010. 12. 7.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을 한 이상 이 사건 징계해직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의하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부의조서에 그 부의권자가 제안하는 징계 · 변상 조치(안)을 기재할 수 있게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 여부나 징계의 종류 등에 대한 실 질적인 토론을 거친 다음 징계해직을 의결하였으므로, 징계해직부의조서의 징계 · 변상 (안)란에 '징계해직'이라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징계해직절차에 하자가 있다고할 수 없다. 3) 그 밖에 이 사건 징계해직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징계해직의 실체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징계해직하면서 제시한 사유는 사실이 아니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징계해직까지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직은 무효이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1) 징계 관련 규정 피고의 징계변상규정(갑 제5호증의 3) 제4조 제1항은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부당행위로 조합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내부질서 및 기타 금융질서 등을 위반하여 중앙회 및 조합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키고 복무질서를 문란시킨 경우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본 조합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때(제2호), 법령, 정관, 제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약사항 및 지시 ·명령을 위반하여 본 조합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제3호),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금융업관련법 및 동법 시행령 또는 위원회의 규정,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제8호)를 징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의 복무규정에 따르면, 피고의 직원은 조합의 사명을 명심하고 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제3조),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며(제4조), 직무상 알게 된 조합과 조합원 기타 거래처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고(제9조), 특정인을 임원으로 선임되게 하거나 선임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3조). 2) 법인카드 부당사용 가) 사실관계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2, 13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8, 을 제17호증의 1 내지 5, 을 제18호증의 1 내지 3, 을 제30, 31, 32호증, 을 제3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상급 단체인 농협중앙회는 2006. 4. 11. 피고를 비롯한 각 지역조합에 공휴일 등 업무와 무관한 비정상 휴일거래나 백화점 등에서 물품을 고가로 구입하는 경우 등을 법인카드 비정상 사용 유형으로 규정하고 위와 같은 사용 시 감사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2008. 3. 26. 상무로 승진한 이래 피고의 법인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하면서, 2008년에는 휴일에 총 2,086,730원(27건), 백화점에서 총 1,862,000원(18건)을, 2009년에는 휴일에 총 2,637,500원(26건), 백화점에서 총 359,400원(5건)을, 2010년에는 공휴일에 총 241,200원(4건)을 사용하였다. 3 한편 피고의 복무규정은 비용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지급의 뜻, 품명과 수량, 산출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회계사건별로 한 장씩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4 그런데 원고는 2008. 1. 19. 대동백화점에서 4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용한 다음 지급회의서는 마치 서로 다른 날짜에 법인카드를 결제한 것처럼 허위기재하기도 하고, 백화점에서 고액의 상품권을 일시에 구입하면서 10만 원씩 분산 결제하기도 하였으나, 지급회의서에는 육하원칙에 따른 사용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 나) 평가 원고의 위 행위가 피고의 복무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위배하는 것으로서, 위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같은 항제3호 '제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여 조합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농협중앙회는 휴일이나 백화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하면서 사실상 이러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피고가 임원의 법인카드의 사용내역 및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사후에 엄밀하게 추적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 과정에 이른바 도덕적 해이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 지침은 피고의 임원 등에게 비용 집행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투명성 및 도덕성을 실현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이해된다. 원고는 피고에서 25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와 목적을 잘 알고 있으며 간부직원으로서 다른 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피고의 상무로서 휴일에도 고객을 만나 식사접대를 한다거나 백화점에서 고객들의 선물을 구입하여야 할 경우가 있고, 전 조합장인 D가 최소 건당 1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나누어서 끊으라고 지시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법인카드를 휴일이나 백화점에서 사용한 횟수나 액수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필요한 한도를 넘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 정당하게 법 인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지급회의서를 위와 같이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분산 결제를 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고 원고 역시 법인카드의 구체적 사용내역에 관하여 명확한 사용처를 소명하고 있지는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8년경에서 2010년 사이에 피고 법인카드를 휴일이나 백화점에서 사용한 내역 중 상당 부분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 E에 대한 불법적 금융거래내역 조회 가) 사실관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제8호증의 1, 제28호증의 6, 7, 제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9. 8. 27.에서 2010. 3. 16. 사이에 피고의 전 조합장 D의 지시를 받아 E의 금융거래내역을 7회 조회하였다. 2 피고의 전 조합장 D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직원을 통하여 E 명의의 농협 계좌 잔액 등을 조회하였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E 등에 대한 선거법위반 고발장을 작성하면서 'E가 선거기간동안 2010. 1. 29. 1억 원을 인출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경상남도 경찰청에 제출함으로써 E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창원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1고정1310 판결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D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D의 위 금융실명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인 E의 자금 이체 내역 등을 파악하기 위한 D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E의 예금만기가 도래하여 예금재예치를 권유한다거나 설날 선물을 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예금자관리측면에서 고소인의 계좌를 조회한 4번은 실제 고소인의 예금만기가 도래 했기 때문이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변하고, "2010. 2. 8. 고소인(E) 잔고를 조회한 것과 소문은 전혀 관련 없지요?"라는 물음에 "예, 전혀 관련 없고 설날에 고객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조회한 것뿐입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창원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2012고단1567 판결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평가 원고가 E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E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것은, 고의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피고의 복무규정제3조, 제4조, 제9조, 제13조를 위반한 것임이 명백하다. 이는 피고의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항 즉 피고의 복무질서를 문란시킨 경우로서, 고의로 업무상 분쟁을 야기한 때(제2호), 법령, 제규정을 위반하여 본 조합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제3호), 금융업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제8호)에 해당한다. 원고는, 자신이 E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것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5호에서 정하는 '동일한 금융회사 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 등 상호 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들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도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거니와 원고가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시점 및 횟수, 당시의 상황 등에다가 조회 동기에 관한 원고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등 까지 두루 고려하면, 갑 제6, 제9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을 근거로 원고의 위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해명서 제출 지시 불이행 피고가 2010. 4. 30. 원고에게 직권정지를 명하면서 법인카드 부당 사용의 점에 대하여 해명할 것을 지시하고, 2010. 7. 22. 원고에게 재차 해명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해명서 제출 지시에 대하여 휴일에 업무상 고객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그들에 대한 선물용으로 백화점에서 상품권 등을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일자별 구체적인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일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기재하고 일부는 사용 목적이나 용도를 간략히 기재한 해명서를 제출하였다. 오래 전의 일을 일일이 기억해내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쉽지도 않고, 해명 여하에 따라 장차 징계사유의 존부 및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정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해명서 제출이, 설령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피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를 두고 복무규정에 반하여 피고의 지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징계양정에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서 평가할 수는 있다고 본다. 5) 다른 복무규정 위반 사유 가) 피고가 내세우고 있는 사유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 결정 통보서(갑 제4호증의 2)에서 들고 있는 복무규정 위반 사유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가 1 대기발령 장소에서 무단 이탈하여 조합원총회 장소에 들어가 조합장의 퇴장명령을 받고서도 이에 즉각 응하지 아니하고, 2 대기발령 기간 중에 피고 직원 F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으며, 3 위 행위에 대하여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사유서 제출을 미루다가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4 대기발령 기간 중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휴가를 떠나거나 휴가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무단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였으며, 5 대기발령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6 위 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 관련이 없는 고발장 등을 제출하여 조합 구성원 간의 불화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7 지역 시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하고, 8 2010. 12. 7.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하였다는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을 제8호증의 2 내지 4, 을 제1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대기발령 중에 자격 없이 조합원 총회에 무단 참석하여 조합장의 퇴장명령에 즉각 응하지 않은 사실, 피고 직원인 F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피고 조합장이 인사규정(갑 제5호증의 1) 제62조에 따라 원고에게 명한 대기발령 처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항 제3호 '지시 · 명령을 위반하여 조합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을 제8호증의 2,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의 3,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행위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변명하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 대기발령 기간 중에 휴가를 다녀오거나 휴가를 신청한 후 휴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사무실에 출근한 사실, 대기발령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E에 대한 고발장 등을 제출한 사실, 지역 시의원에게 다른 농업협동조합으로의 인사발령을 부탁하는 내용의 전화를 한 사실, 2010. 12. 7.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거부하거나 비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징계대상자가 그 비위사실을 인정할 의무는 없으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점(위 3의 점), 대기발령 중에 휴가가 제한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위 4의 점), 징계를 받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자로서는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조합 구성원 간의 불화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위 6의 점), 지역 시의원에게 특별한 대가의 제공 없이 인사에 관한 부탁을 한 것이 관계법령이나 피고의 내부 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위 7의 점), 징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는 것은 징계대상자의 권리이므로, 사실을 부인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포기하고 답변을 거부하는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는 점(위 8의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은 위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가 대기발령에 의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은, 갑 제4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3,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5의 점). (4) 따라서 위 복무규정 위반 사유 중 원고가 대기발령 기간 중에 조합원총회에 무단으로 참석하여 조합장의 정당한 퇴장명령에 불응하고 피고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6) 소결론 : 인정되는 징계사유 결국 이 법원이 인정하는 징계사유는, '법인카드 부당사용'[위 2)], '금융거래내역 불법조회[위 3)], 일부 복무규정 위반[위 5)의 1, 2]이다. 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1)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2) 관련 규정 피고의 징계변상규정(갑 제5호증의 3) 제6조 제1항은 징계량은 사고관련자의 고 의 ·중과실·경과실 해당 여부와 사고의 원인, 사고금 및 피해금의 크기, 피해보전 상황, 평소 근무자세 등을 감안하여 회장이 따로 정한 바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하고 있고,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을 제25호증) 제14조 제1항은 징계양정에는 징계대상자의 사고 관련 행위(지시, 결재, 취급 등)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해당 여부(제1호), 사고금의 크기, 손실의 변상 여부(제2호), 사고발생 후 사고수습 및 손해 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제3호), 사고 발생요인 중 불가항력적 요소 유무(제4호),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야기하여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농협 전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사실 유무(제5호), 징계대상자의 평소 근무태도, 공적, 개전의 정 및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제6호),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외적 요인 등(제7호)를 감안하여 징계 기준에 따라 운용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위 준칙의 별표 징계기준은 징계해직의 대상으로서, 징계 관련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횡령, 배임, 절도 및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자, 사고유형에 불구하고 사고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농협전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자, 1년에 2회의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의 주된 근거 내지 배경으로, 피고가 '원고와 전 조합장과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기초로 원고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징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오로지 원고에게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에 대한 피 고의 평가가 앞서 본 법리나 내부 징계기준이 요구하는 합리성을 갖춘 것인지 여부의 관점에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피고가 보다 근본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던 징계사유는 인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징계의 원인으로 인정된 각 행위의 내용은 '협동조합'과 '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가진 피고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규정과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는 점에서 그 내용과 성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도, 금융거래내역 불법조회는 매우 엄중한 비위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고 고객의 금융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조회 대상자가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이고 그 조회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 또는 선거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려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인카드의 부정사용 또한 피고의 임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비용집행의 투명성을 저버린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비교적 단순한 금지 지침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처럼 영업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솔직한 해명을 함으로써 영업상 필요에 따른 지출인지 여부를 피고로 하여금 사후 점검토록 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비록 해명서 제출과 관련된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원고에게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주기로 결의하였고, 그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원고에게 해명서 제출을 요구하였던 점, 원고는 피고 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고 스스로 다른 직원을 징계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해명서 제출의 의미 등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대상 행위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카드 부당사용 내역에 관하여서는 절반 정도의 항목에 관하여 '기억이 잘 안남'이라는 취지를 수기로 기재하는 정도의 해명서를 제출한 점, 이는 지급회의서를 부실하게 기재한 원고 자신의 귀책도 일부 원인이 되는 점, 2010. 9. 17. 대기발령을 받고 2010. 12. 30. 해직될 때까지 3개월여 동안 피고로부터 자세한 해명서의 제출을 수차례 요구받았고 2010. 10. 5.부터 같은 해 11. 2.까지 25일간 '불안증을 동반한 우울증'을 원인으로 청원휴가를 다녀온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해명을 위한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인사위원회의 해명서 제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인사위원회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기보다는 인사위원들의 질문 중 많은 부분에 관하여 답하지 않겠다고 발언하거나 감사결과에 관하여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한 점 등은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사고발생 후 사고수습을 위한 노력'이나 '개전의 정'에 관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징계사유 및 관련 정황은 피고의 징계해고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고,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 및 성질이나 원고가 피고 소속 간부직원 중 최초·유일의 여 성직원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징계대상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징계해고의 필요성이 크다는 피고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다. 다) 앞에서 인정된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원고가 비록 25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을 정도로 비교적 성실 하게 근무하여 온 점을 감안하더라도,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의 면에서 피고의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직은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것으로서 징계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