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5-05-28 | 2014구합1176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비록 피해가 크지 않고 근로자의 성실한 복무 경력이 인정되나, 군내 악폐습 및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간부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장기간 다수 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점, 과거 유사 징계 전력이 있는 점,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징계양정기준
참고사실
- 근로자는 약 30년 동안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다수의 표창 및 상훈을 받음.
- 대다수 피해자 병사들이 근로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음.
- 근로자의 가족 및 동료들이 근로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는 중사 계급이 되어 군인사법이 정하는 계급별 연령정년에 의하여 당연 퇴직하게 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이전인 2009. 6. 19. 구타 및 가혹행위 건으로 징계의결 불요구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구타, 폭언, 성희롱, 공길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함.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행위의
2014구합11767 | 청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해임처분 감경 후 강등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7. 12. 1. 공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3. 8. 3.부터 공군 제19전투비행단 기지지원전대 헌병대대 B소대에서 선임부사관(공군 상사)으로 복무 함.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징계위원회는 2014. 8. 14.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등 위반(이 사건 비행사실)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4. 8. 28.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군 참모총장에게 항고를 제기하였고, 공군참모총장은 2014. 12. 10. 공군본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 징계처분을 1계급 강등으로 감경 함.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을 1계급 강등으로 감경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위반 여부 징계조사 과정에서 일부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가 없었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에게 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다면 징계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음. 원고가 징계위원회 개최 6일 전 출석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혐의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59조 제4항 : "징계위원회는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군인 징계령 제9조 내지 12조 : 군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사유, 절차, 항고 절차 등을 규정하며 처분 상대방의 의견진술권 등을 보장 함. 징계 사유 부존재 여부 이 사건 비행사실은 피해자 병사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원고의 진술, 행위의 동기 및 성희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정됨. 피해자 병사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원고 스스로도 비행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점, 행위의 동기가 인정되더라도 행위 자체는 인정되는 점, 성희롱 및 공길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 오인 위법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해임처분 감경 후 강등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7. 12. 1. 공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3. 8. 3.부터 공군 제19전투비행단 기지지원전대 헌병대대 B소대에서 선임부사관(공군 상사)으로 복무 함.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징계위원회는 2014. 8. 14.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등 위반(해당 사안 비행사실)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4. 8. 28.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공군 참모총장에게 항고를 제기하였고, 공군참모총장은 2014. 12. 10. 공군본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 징계처분을 1계급 강등으로 감경 함. 이에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을 1계급 강등으로 감경함(이하 '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위반 여부 징계조사 과정에서 일부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가 없었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에게 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다면 징계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6일 전 출석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혐의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59조 제4항: "징계위원회는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군인 징계령 제9조 내지 12조: 군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사유, 절차, 항고 절차 등을 규정하며 처분 상대방의 의견진술권 등을 보장 함. 징계 사유 부존재 여부 해당 사안 비행사실은 피해자 병사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근로자의 진술, 행위의 동기 및 성희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정 됨. 피해자 병사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원고 스스로도 비행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점, 행위의 동기가 인정되더라도 행위 자체는 인정되는 점, 성희롱 및 공길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 오인 위법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비록 피해가 크지 않고 근로자의 성실한 복무 경력이 인정되나, 군내 악폐습 및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간부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장기간 다수 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점, 과거 유사 징계 전력이 있는 점,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징계양정기준 참고사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11767 판정일 2015.05.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비록 피해가 크지 않고 원고의 성실한 복무 경력이 인정되나, 군내 악폐습 및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간부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장기간 다수 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점, 과거 유사 징계 전력이 있는 점,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 징계양정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약 30년 동안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다수의 표창 및 상훈을 받 음. 대다수 피해자 병사들이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 음. 원고의 가족 및 동료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 함.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중사 계급이 되어 군인사법이 정하는 계급별 연령정년에 의하여 당연 퇴직하게 됨. 원고는 이 사건 이전인 2009. 6. 19. 구타 및 가혹행위 건으로 징계의결 불요구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구타, 폭언, 성희롱, 공길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 함.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행위의 상습성 및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법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징계조사 과정의 일부 미흡함이 있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다면 절차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 절차의 본질적 목적이 피징계자의 방어권 보장에 있음을 시사 함.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비록 피징계자의 오랜 복무 경력, 피해자들의 선처 탄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상습성, 과거 전력, 그리고 군 조직의 특수성(군내 악폐습 근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중요 함. 이는 군 기강 확립과 인권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근로자는 약 30년 동안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다수의 표창 및 상훈을 받 음. 대다수 피해자 병사들이 근로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 음. 근로자의 가족 및 동료들이 근로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 함.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는 중사 계급이 되어 군인사법이 정하는 계급별 연령정년에 의하여 당연 퇴직하게 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이전인 2009. 6. 19. 구타 및 가혹행위 건으로 징계의결 불요구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구타, 폭언, 성희롱, 공길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 함.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행위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