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5-06-25 | 2015구합1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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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AL은 M 하사 상담 당시 M이 근로자의 성추행 사실을 진술했다고 확인하였고, 상담일지에도 동일한 취지로 기재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14. 1. 8. 23:00경 회식 후 관사로 복귀하면서 택시 뒷좌석에서 M 하사의 손을 잡고, 이후 택시에서 내려 관사로 걸어가면서 M의 허리에 손을 얹고 손을 잡은 사실을 인정함.
- 복종의무위반(상관모욕) 및 사적제재금지의무위반(폭언) 관련:
- L 중사, O 중위, M 하사, T 중사 등 다수의 부대원들이 근로자가 상관인 N 대령 및 V에 대해 "개새끼", "갈아먹어도 시원찮다", "귀 얇다", "썅놈, 썅년"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부하들에게 "개돼지 새끼마냥 욕을 해야 알아 듣냐", "내가 호구 좆으로 보이냐"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을 진술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언행은 상관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모욕행위 및 부하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폭언에 해당한다고 보아 복종의무위반(상관모욕) 및 사적제재금지의무위반(폭언) 사실을 인정함.
- 법령준수의무위반(사적심부름) 및 청렴의무위반(군용물 사적사용) 관련:
- M 하사, T 중사, P 소위, Y 대위 등 다수의 부대원들이 근로자가 한방차, 헤어젤, 빗 구매, 택배 수령, 공인인증서 갱신, 전자담배 수리, 가전제품 심부름 등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고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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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0273 | 청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해임처분 취소소송: 근무지이탈, 성추행, 상관모욕 등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8. 8. 1. 소위로 임관하여 공군사관학교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4. 6. 16. 원고에게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상관모욕), 품위유지의무위반(성추행), 사적제재금지의무위반(폭언), 법령준수의무위반(사적심부름), 청렴의무위반(군용물 사적사용) 등의 징계혐의사실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공군참모총장에게 항고하였으나 2014. 12. 1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혐의사실의 존부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및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관련: 공군사관학교 감찰실의 감찰조사 결과, 원고의 고압적 업무자세 및 출근시간 미준수 사실이 확인 됨. L 중사, O 중위, AH 중사, Y 대위 등 다수의 부대원들이 원고의 잦은 지각 사실을 진술하였고, 문자내역 및 인트라넷 접속시간이 이를 뒷받침 함. 2014. 2. 27. 졸업식 날 지각 및 전날 새벽까지 음주 사실이 M, O의 진술, 통화내역, 문자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으로 확인 됨.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3. 1. 22.경부터 2014. 4. 4.까지 총 21회에 걸쳐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및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사실을 인정 함.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관련: 세월호 사태로 인한 참모총장의 회식 금지 지시사항이 하달 됨. 원고가 2014. 4. 21. 일과 후 부서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음주하였고,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L 중사의 진술 및 카드결제 취소 내역으로 확인 됨.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는 참모총장이 금지한 회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사실을 인정 판정 요지 군인 해임처분 취소소송: 근무지이탈, 성추행, 상관모욕 등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8. 8. 1. 소위로 임관하여 공군사관학교에서 근무 함. 회사는 2014. 6. 16. 근로자에게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상관모욕), 품위유지의무위반(성추행), 사적제재금지의무위반(폭언), 법령준수의무위반(사적심부름), 청렴의무위반(군용물 사적사용) 등의 징계혐의사실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근로자는 공군참모총장에게 항고하였으나 2014. 12. 1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혐의사실의 존부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및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관련: 공군사관학교 감찰실의 감찰조사 결과, 근로자의 고압적 업무자세 및 출근시간 미준수 사실이 확인 됨. L 중사, O 중위, AH 중사, Y 대위 등 다수의 부대원들이 근로자의 잦은 지각 사실을 진술하였고, 문자내역 및 인트라넷 접속시간이 이를 뒷받침 함. 2014. 2. 27. 졸업식 날 지각 및 전날 새벽까지 음주 사실이 M, O의 진술, 통화내역, 문자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으로 확인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13. 1. 22.경부터 2014. 4. 4.까지 총 21회에 걸쳐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및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사실을 인정 함.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관련: 세월호 사태로 인한 참모총장의 회식 금지 지시사항이 하달 됨. 근로자가 2014. 4. 21. 일과 후 부서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음주하였고,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L 중사의 진술 및 카드결제 취소 내역으로 확인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행위는 참모총장이 금지한 회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사실을 인정 함. 품위유지의무위반(성추행) 관련: M 하사는 2014. 1. 8. 회식 후 택시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손을 잡고 만졌으며, 택시에서 내린 후 관사로 걸어가면서 허리에 손을 얹고 손을 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AM 병장과 AK 상병은 당시 관사 정문 출입통제병으로 근무하며 근로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M 하사와 함께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 함. 특히 AK 상병은 M의 진술과 구체적인 부분까지 일치하는 진술을 함. AL은 M 하사 상담 당시 M이 근로자의 성추행 사실을 진술했다고 확인하였고, 상담일지에도 동일한 취지로 기재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14. 1. 8. 23:00경 회식 후 관사로 복귀하면서 택시 뒷좌석에서 M 하사의 손을 잡고, 이후 택시에서 내려 관사로 걸어가면서 M의 허리에 손을 얹고 손을 잡은 사실을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10273 판정일 2015.06.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품위유지의무위반(성추행) 관련: M 하사는 2014. 1. 8. 회식 후 택시에서 원고가 자신의 손을 잡고 만졌으며, 택시에서 내린 후 관사로 걸어가면서 허리에 손을 얹고 손을 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AM 병장과 AK 상병은 당시 관사 정문 출입통제병으로 근무하며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M 하사와 함께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 함. 특히 AK 상병은 M의 진술과 구체적인 부분까지 일치하는 진술을 함. AL은 M 하사 상담 당시 M이 원고의 성추행 사실을 진술했다고 확인하였고, 상담일지에도 동일한 취지로 기재 됨.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4. 1. 8. 23:00경 회식 후 관사로 복귀하면서 택시 뒷좌석에서 M 하사의 손을 잡고, 이후 택시에서 내려 관사로 걸어가면서 M의 허리에 손을 얹고 손을 잡은 사실을 인정 함. 복종의무위반(상관모욕) 및 사적제재금지의무위반(폭언) 관련: L 중사, O 중위, M 하사, T 중사 등 다수의 부대원들이 원고가 상관인 N 대령 및 V에 대해 "개새끼", "갈아먹어도 시원찮다", "귀 얇다", "썅놈, 썅년"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부하들에게 "개돼지 새끼마냥 욕을 해야 알아 듣냐", "내가 호구 좆으로 보이냐"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을 진술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언행은 상관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모욕행위 및 부하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폭언에 해당한다고 보아 복종의무위반(상관모욕) 및 사적제재금지의무위반(폭언) 사실을 인정 함. 법령준수의무위반(사적심부름) 및 청렴의무위반(군용물 사적사용) 관련: M 하사, T 중사, P 소위, Y 대위 등 다수의 부대원들이 원고가 한방차, 헤어젤, 빗 구매, 택배 수령, 공인인증서 갱신, 전자담배 수리, 가전제품 심부름 등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고 진술 함. T 중사는 원고의 지시로 관용차를 이용하여 은행 업무, 택배 수령 등 사적인 용도로 운행한 사실을 진술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평소 여러 차례에 걸쳐 부하들에게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을 시켰고,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 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 음.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징계사유 전후의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4244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법원의 판단: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 수호라는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엄격한 징계양정이 필요 함.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성희롱,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의 경우 고의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파면 내지 해임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원고는 약 1년 전에도 회식자리에서 여하사를 추행한 혐의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참고사실 공군사관학교 감찰실은 2014. 1.부터 2014. 4.까지 군 차량사고 발생 및 병영 내 악·폐습 고충신고 접수 후 C대 장병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감찰조사를 실시 함. M 하사는 상급자의 성추행 사실을 조사받을 경우 본인의 장기복무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진술할 이유가 없 음. AK 상병은 군 간부가 아니며 원고나 M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진술할 이유가 없 음. AL은 M 하사 상담 당시 M이 예전에 다른 상사로부터 더 심한 성추행을 당한 적도 있어 이에 비하면 원고의 행위가 중대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은 AL의 일부 진술 위주로 편집되어 있어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을 알기 어려 움. 원고는 M 하사에 대한 성추행 관련 조사가 실시될 당시부터 AN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오거나 AN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조사과정에서 AN을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었고, 항고 제기 이후에야 AN을 언급하며 사실확인서를 제출 함.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기강과 규율 유지를 위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 음.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특히 성추행 및 상관모욕, 폭언 등은 군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 됨. 과거 유사 징계 전력이 있는 점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임. 함. 복종의무위반(상관모욕) 및 사적제재금지의무위반(폭언) 관련: L 중사, O 중위, M 하사, T 중사 등 다수의 부대원들이 근로자가 상관인 N 대령 및 V에 대해 "개새끼", "갈아먹어도 시원찮다", "귀 얇다", "썅놈, 썅년"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부하들에게 "개돼지 새끼마냥 욕을 해야 알아 듣냐", "내가 호구 좆으로 보이냐"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을 진술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언행은 상관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모욕행위 및 부하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폭언에 해당한다고 보아 복종의무위반(상관모욕) 및 사적제재금지의무위반(폭언) 사실을 인정 함. 법령준수의무위반(사적심부름) 및 청렴의무위반(군용물 사적사용) 관련: M 하사, T 중사, P 소위, Y 대위 등 다수의 부대원들이 근로자가 한방차, 헤어젤, 빗 구매, 택배 수령, 공인인증서 갱신, 전자담배 수리, 가전제품 심부름 등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고 진술 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