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08-28 | 2012고단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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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괴롭힘에 대한 보복성 폭행, 협박, 모욕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 자녀 괴롭힘에 대한 보복성 폭행, 협박, 모욕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 협박, 모욕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3. 29. G중학교에서 자신의 딸을 괴롭혔다고 판단한 피해자 E(12세, 남)의 목을 잡고 밀치며 볼펜으로 눈을 겨냥하며 "눈깔을 파버리겠다"고 협박함.
- 같은 날, 피해자 H(12세, 여)에게 40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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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021 폭행, 협박, 모욕 [피고인] A [검사] 윤소현(기소), 권동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3.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및 협박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3. 29. 12:30경 구리시 F에 있는 G중학교 중앙현관 앞쪽에 있는 호 수 옆 벤치에서,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E(12세, 남)을 만나 이야기할 때 피해자가 버릇없이 대답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목의 중앙 부분을 누르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목의 뒷부분을 감싸 잡아 뒤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오른손에 들고 볼펜의 뾰족한 끝쪽을 피해자의 눈 부위 약 15cm 앞에서 겨냥하며 "눈 깔을 파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모욕 및 폭행 가.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2. 3. 29. 13:00경 위 G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H(12세, 여)이 체육수업을 받기 위해 40여 명의 급우들과 함께 있을 때 "H 나와, 개새끼라고 한 애가 누구야, 바로 너지", "반장이라는 년이 사람 하나 볼 줄 모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3. 29. 13:47경 위 G중학교 1층에 있는 중앙현관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너 야리고 있는데, 씨발놈아 야리지 말라고 해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I, J, K, L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딸 M가 피해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목적도 일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훈계보다는 오히려 보복의 목적이 주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학교에 찾아가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폭행, 협박, 모욕을 하는 것이 상당하고 긴급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피해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업이 끝나지 않은 학교에 찾아가 당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직접 폭행, 협박, 모욕을 하였는바, 위와 같이 학교의 질서를 무시하고, 성인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한 행위에 관하여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